KPI뉴스 - 수원특례시, 7개 정부 사무 권한 이양받아 27일부터 시행

  • 흐림밀양22.9℃
  • 흐림서귀포24.7℃
  • 흐림양평18.0℃
  • 흐림상주20.2℃
  • 흐림북강릉19.8℃
  • 흐림장수19.8℃
  • 흐림대전18.8℃
  • 흐림함양군20.8℃
  • 흐림영천21.3℃
  • 흐림고창군18.9℃
  • 흐림해남20.3℃
  • 흐림광주20.1℃
  • 흐림산청20.7℃
  • 흐림성산24.6℃
  • 흐림흑산도18.7℃
  • 흐림보성군22.0℃
  • 흐림정선군19.3℃
  • 흐림목포19.3℃
  • 흐림합천21.5℃
  • 흐림봉화19.2℃
  • 흐림서산16.7℃
  • 흐림남해22.9℃
  • 흐림동해21.8℃
  • 흐림정읍18.4℃
  • 비부산23.9℃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고창18.6℃
  • 흐림의성21.1℃
  • 흐림부안18.2℃
  • 흐림김해시22.2℃
  • 흐림이천17.3℃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속초22.2℃
  • 흐림장흥21.7℃
  • 흐림강화16.0℃
  • 흐림진도군19.7℃
  • 비포항22.8℃
  • 흐림울진20.9℃
  • 흐림북춘천17.9℃
  • 흐림홍성17.3℃
  • 흐림남원19.9℃
  • 흐림부여16.9℃
  • 흐림통영24.2℃
  • 흐림서울16.5℃
  • 구름많음제주26.4℃
  • 흐림천안17.0℃
  • 흐림원주17.5℃
  • 흐림홍천17.6℃
  • 흐림충주17.0℃
  • 흐림세종17.2℃
  • 흐림춘천18.1℃
  • 흐림전주18.5℃
  • 흐림추풍령18.7℃
  • 흐림완도21.9℃
  • 흐림강진군21.8℃
  • 흐림인천16.2℃
  • 흐림청송군20.4℃
  • 천둥번개여수22.7℃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동두천16.6℃
  • 흐림광양시21.2℃
  • 흐림거제23.6℃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거창20.5℃
  • 흐림북창원23.2℃
  • 흐림태백18.2℃
  • 흐림고흥22.1℃
  • 흐림대관령15.1℃
  • 흐림양산시22.7℃
  • 흐림경주시22.0℃
  • 흐림영주18.7℃
  • 흐림임실18.5℃
  • 구름많음파주15.5℃
  • 흐림구미21.1℃
  • 흐림철원16.9℃
  • 흐림순창군19.5℃
  • 흐림보은18.1℃
  • 흐림대구21.4℃
  • 구름많음청주18.0℃
  • 흐림영광군18.2℃
  • 흐림제천16.4℃
  • 흐림인제18.7℃
  • 흐림문경18.6℃
  • 흐림북부산23.4℃
  • 흐림수원16.9℃
  • 비안동20.0℃
  • 흐림서청주17.1℃
  • 흐림영월18.0℃
  • 흐림군산17.9℃
  • 흐림진주20.5℃
  • 흐림금산18.9℃
  • 흐림강릉22.1℃
  • 흐림의령군21.6℃
  • 흐림영덕21.1℃
  • 비울릉도21.8℃
  • 비울산22.1℃
  • 천둥번개창원22.9℃

수원특례시, 7개 정부 사무 권한 이양받아 27일부터 시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6 21:24:3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시행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의 7개 사무를 이양받아 직접 시행한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돼 7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이양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 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확보로 특례시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게 됐다.

또 산지전용허가 권한 확보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단위 개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건설공사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4일에는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9일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사무'가 각각 이양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7개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