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신고 109건…"추가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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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신고 109건…"추가 가능성 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5 15:12:27
268채 소유 부부 관련 104건, 44채 소유자 5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109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화성 동탄과 수원시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 씨 부부와 관련해 104건, 사기 혐의로 고소댱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B 씨 관련 5건 등 모두 109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B 씨는 화성 등지에 44채를 소유 중이다.

이들 신고자는 대부분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1억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 부부는 법무사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세금 문제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A 씨 부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이다. 전세 사기의 경우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야 하는 데 단순 투자 실패로 드러날 경우 전세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보다 면밀한 수사를 위해 A 씨 부부와 이들 소유 주택의 임대 거래를 도맡아 한 공인중개사 C 씨에 대해선 출국 금지하고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다.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도 받기로 하고 추가 신고에 대해서도 대비 중이다. 

B 씨의 경우는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한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부 사건의 경우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과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 등이 다수 있어 향후 피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B 씨는 면책신청을 한 데 대한 의도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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