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상금 싹쓸이 안돼!"…경기도 비상구 위법 신고 1일 5건만 포상

  • 흐림영덕24.6℃
  • 흐림강화17.4℃
  • 흐림산청21.9℃
  • 흐림동두천17.8℃
  • 흐림추풍령20.2℃
  • 흐림이천18.7℃
  • 흐림밀양24.4℃
  • 흐림구미21.3℃
  • 흐림부안19.9℃
  • 흐림영주18.4℃
  • 흐림춘천19.5℃
  • 흐림부산23.6℃
  • 흐림완도25.2℃
  • 흐림서귀포24.9℃
  • 비청주20.1℃
  • 비울릉도21.3℃
  • 흐림북부산23.8℃
  • 흐림경주시23.6℃
  • 흐림통영24.5℃
  • 흐림양평19.5℃
  • 흐림인천17.2℃
  • 흐림강진군24.1℃
  • 흐림속초19.0℃
  • 흐림보은20.6℃
  • 흐림울진21.0℃
  • 흐림북강릉20.0℃
  • 흐림장흥23.2℃
  • 흐림천안18.8℃
  • 흐림진도군23.7℃
  • 흐림북창원23.9℃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북춘천19.8℃
  • 흐림동해20.8℃
  • 흐림의령군23.2℃
  • 흐림서산17.4℃
  • 흐림영월19.8℃
  • 비홍성18.0℃
  • 흐림대구24.8℃
  • 흐림보성군23.4℃
  • 흐림합천23.0℃
  • 흐림순창군21.4℃
  • 흐림해남24.4℃
  • 흐림여수23.8℃
  • 흐림정선군20.3℃
  • 비수원17.6℃
  • 흐림고흥24.3℃
  • 흐림고창군21.9℃
  • 흐림문경18.3℃
  • 흐림진주21.8℃
  • 흐림고창21.6℃
  • 흐림인제20.0℃
  • 흐림남해24.6℃
  • 비안동20.0℃
  • 흐림순천22.0℃
  • 비포항24.6℃
  • 흐림임실20.9℃
  • 비전주21.6℃
  • 흐림거제23.8℃
  • 흐림거창20.7℃
  • 비창원22.9℃
  • 흐림의성21.2℃
  • 흐림김해시23.6℃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세종19.2℃
  • 비목포22.0℃
  • 맑음백령도16.5℃
  • 흐림광양시23.7℃
  • 흐림서청주19.2℃
  • 흐림원주19.4℃
  • 흐림상주19.3℃
  • 흐림장수19.9℃
  • 흐림제천19.4℃
  • 구름많음철원19.2℃
  • 흐림영광군21.3℃
  • 흐림강릉20.8℃
  • 흐림영천23.7℃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고산24.2℃
  • 흐림군산19.0℃
  • 흐림대관령17.7℃
  • 흐림흑산도19.3℃
  • 흐림부여19.6℃
  • 흐림봉화19.3℃
  • 흐림서울17.4℃
  • 흐림제주26.6℃
  • 흐림청송군21.4℃
  • 흐림울산23.5℃
  • 비광주22.0℃
  • 흐림함양군21.0℃
  • 흐림대전20.5℃
  • 흐림정읍21.9℃
  • 흐림보령17.9℃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4℃
  • 흐림파주17.2℃
  • 흐림양산시23.9℃
  • 흐림남원21.5℃

"포상금 싹쓸이 안돼!"…경기도 비상구 위법 신고 1일 5건만 포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1 08:58:25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11일 공포 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 경기도 GI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000만 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을 노리고 독점적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화재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손질된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