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동현 위원장, 전남 새꿈도시 조성사업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맑음목포19.8℃
  • 맑음부안21.1℃
  • 맑음북부산22.4℃
  • 맑음양산시22.5℃
  • 맑음영천21.1℃
  • 맑음완도23.3℃
  • 맑음동해20.1℃
  • 맑음강진군21.1℃
  • 맑음산청20.9℃
  • 맑음보은19.5℃
  • 맑음서귀포24.1℃
  • 맑음대전20.3℃
  • 맑음제주22.7℃
  • 맑음울진20.7℃
  • 맑음성산21.7℃
  • 맑음여수21.6℃
  • 맑음인제17.6℃
  • 맑음순천19.2℃
  • 맑음부여20.7℃
  • 맑음영덕21.1℃
  • 맑음고산20.1℃
  • 맑음문경19.7℃
  • 맑음창원20.2℃
  • 맑음의령군20.2℃
  • 맑음천안19.4℃
  • 맑음포항21.5℃
  • 맑음통영20.9℃
  • 맑음이천20.2℃
  • 맑음안동19.8℃
  • 맑음북춘천18.6℃
  • 맑음강화20.3℃
  • 맑음장흥21.2℃
  • 맑음김해시21.0℃
  • 맑음울산20.2℃
  • 맑음서청주19.3℃
  • 맑음청송군19.1℃
  • 맑음춘천18.8℃
  • 맑음영주18.6℃
  • 맑음상주20.1℃
  • 맑음세종19.6℃
  • 맑음보성군℃
  • 맑음서울20.0℃
  • 맑음고흥22.6℃
  • 맑음백령도21.6℃
  • 맑음대구20.1℃
  • 맑음속초20.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8℃
  • 맑음임실18.6℃
  • 맑음부산22.3℃
  • 맑음함양군20.7℃
  • 맑음인천20.0℃
  • 맑음서산20.4℃
  • 맑음영광군20.5℃
  • 맑음철원18.9℃
  • 맑음태백16.8℃
  • 맑음합천20.8℃
  • 맑음광양시22.1℃
  • 맑음해남21.8℃
  • 맑음원주18.9℃
  • 맑음홍성20.7℃
  • 맑음전주20.6℃
  • 맑음거창20.7℃
  • 맑음동두천19.7℃
  • 맑음장수18.4℃
  • 맑음대관령16.1℃
  • 맑음양평19.8℃
  • 맑음파주℃
  • 맑음청주20.3℃
  • 맑음보령22.9℃
  • 맑음봉화18.9℃
  • 맑음추풍령17.8℃
  • 맑음충주18.3℃
  • 맑음홍천18.2℃
  • 맑음군산19.7℃
  • 맑음정읍19.9℃
  • 맑음고창20.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진주20.0℃
  • 맑음남해20.3℃
  • 맑음남원19.8℃
  • 맑음진도군20.2℃
  • 맑음수원19.9℃
  • 맑음제천18.6℃
  • 맑음구미21.0℃
  • 맑음금산19.3℃
  • 맑음의성20.3℃
  • 맑음경주시21.2℃
  • 맑음울릉도20.7℃
  • 맑음북창원21.3℃
  • 맑음흑산도21.5℃
  • 맑음거제19.7℃
  • 맑음순창군19.6℃
  • 맑음정선군18.8℃
  • 맑음밀양21.4℃
  • 맑음광주21.3℃
  • 맑음영월18.3℃

이동현 위원장, 전남 새꿈도시 조성사업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0 16:39:42
지구당 30억원 이내의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 지원 내용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이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30세대로 낮추는 내용으로, 투자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의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의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기존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투자유치 증대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