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지원...5월 2일까지

  • 흐림대전20.5℃
  • 비광주22.0℃
  • 흐림동해20.8℃
  • 흐림정선군20.3℃
  • 흐림부여19.6℃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제23.8℃
  • 흐림동두천17.8℃
  • 흐림거창20.7℃
  • 흐림여수23.8℃
  • 흐림이천18.7℃
  • 흐림부산23.6℃
  • 흐림남원21.5℃
  • 흐림대구24.8℃
  • 흐림진도군23.7℃
  • 흐림김해시23.6℃
  • 흐림상주19.3℃
  • 흐림함양군21.0℃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19.8℃
  • 흐림정읍21.9℃
  • 흐림천안18.8℃
  • 흐림보성군23.4℃
  • 비포항24.6℃
  • 흐림흑산도19.3℃
  • 흐림장수19.9℃
  • 흐림보령17.9℃
  • 흐림양평19.5℃
  • 흐림광양시23.7℃
  • 흐림속초19.0℃
  • 흐림강화17.4℃
  • 흐림울진21.0℃
  • 흐림파주17.2℃
  • 흐림강릉20.8℃
  • 흐림울산23.5℃
  • 흐림남해24.6℃
  • 흐림영주18.4℃
  • 흐림장흥23.2℃
  • 흐림문경18.3℃
  • 비안동20.0℃
  • 흐림서울17.4℃
  • 비청주20.1℃
  • 흐림해남24.4℃
  • 흐림인천17.2℃
  • 비전주21.6℃
  • 구름많음북춘천19.8℃
  • 흐림북창원23.9℃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금산22.4℃
  • 흐림통영24.5℃
  • 흐림서청주19.2℃
  • 비홍성18.0℃
  • 흐림보은20.6℃
  • 흐림부안19.9℃
  • 비목포22.0℃
  • 흐림북부산23.8℃
  • 흐림세종19.2℃
  • 흐림제천19.4℃
  • 흐림영월19.8℃
  • 흐림순창군21.4℃
  • 흐림영광군21.3℃
  • 흐림군산19.0℃
  • 흐림북강릉20.0℃
  • 흐림강진군24.1℃
  • 흐림태백18.4℃
  • 흐림순천22.0℃
  • 흐림봉화19.3℃
  • 흐림밀양24.4℃
  • 흐림구미21.3℃
  • 흐림영덕24.6℃
  • 흐림청송군21.4℃
  • 맑음백령도16.5℃
  • 흐림대관령17.7℃
  • 비창원22.9℃
  • 흐림의령군23.2℃
  • 흐림서산17.4℃
  • 흐림고흥24.3℃
  • 흐림산청21.9℃
  • 흐림고창21.6℃
  • 흐림완도25.2℃
  • 흐림임실20.9℃
  • 흐림원주19.4℃
  • 흐림고창군21.9℃
  • 흐림제주26.6℃
  • 구름많음고산24.2℃
  • 흐림추풍령20.2℃
  • 비수원17.6℃
  • 구름많음철원19.2℃
  • 흐림서귀포24.9℃
  • 비울릉도21.3℃
  • 흐림진주21.8℃
  • 흐림합천23.0℃
  • 흐림의성21.2℃
  • 흐림영천23.7℃
  • 흐림춘천19.5℃
  • 흐림양산시23.9℃

경기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지원...5월 2일까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02 11:12:15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시·군·구청 방문·우편 신고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규정이 신설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그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재해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