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물기술인증원, 수도용 KC 미인증 '워터탭' 판매 업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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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 수도용 KC 미인증 '워터탭' 판매 업체 경찰 고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9 11:38:43
수도용 KC 미인증 제품 온라인과 육아박람회 판매 혐의
B업체, 워터탭 등 해당 상품 2종 판매 중지
환경부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워터탭'을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전국의 육아박람회와 포털사이트에 중국산 '워터탭'을 판매한 B업체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수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업체가 판매한 환경부 미인증 '워터탭' 제품  [업체 포털 판매사이트 캡처]


해당 B업체는 수도 연장탭인 '유아용 고래 필터 수도꼭지'와 샤워기 '주방용 절수 헤드'를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전국의 육아박람회나 포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문제가 된 두가지 제품을 현재 판매 중지한 상태다.

서울 금천구청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전국 육아박람회와 포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

B업체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워터탭 등 두 제품에 대해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물이 닿는 제품은 일반 KC 인증이 아닌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별도의 '수도용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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