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오는 21일부터 공개 모집

  • 맑음청주18.2℃
  • 맑음태백10.5℃
  • 맑음홍성18.3℃
  • 맑음북춘천14.8℃
  • 맑음보령16.7℃
  • 맑음세종16.2℃
  • 맑음봉화10.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천안17.1℃
  • 맑음수원17.4℃
  • 맑음홍천14.8℃
  • 맑음산청17.6℃
  • 맑음고창15.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구미17.2℃
  • 맑음임실15.7℃
  • 맑음흑산도17.6℃
  • 맑음포항18.6℃
  • 맑음진주16.9℃
  • 맑음울진15.4℃
  • 맑음경주시15.9℃
  • 맑음보성군15.2℃
  • 맑음정읍17.7℃
  • 맑음의령군14.3℃
  • 맑음창원19.3℃
  • 맑음울릉도17.7℃
  • 맑음거제15.9℃
  • 맑음속초15.1℃
  • 맑음완도17.7℃
  • 맑음춘천15.5℃
  • 맑음문경14.1℃
  • 맑음금산14.3℃
  • 맑음대구19.3℃
  • 맑음파주14.4℃
  • 맑음양평17.0℃
  • 맑음북부산16.6℃
  • 맑음대관령8.6℃
  • 맑음서청주14.7℃
  • 맑음광주18.1℃
  • 맑음해남17.5℃
  • 맑음영주10.2℃
  • 맑음안동14.8℃
  • 맑음고흥17.5℃
  • 맑음남해17.6℃
  • 맑음의성14.0℃
  • 맑음충주13.4℃
  • 맑음원주16.3℃
  • 맑음강진군17.8℃
  • 맑음서울18.1℃
  • 맑음진도군17.7℃
  • 맑음이천16.7℃
  • 맑음밀양18.0℃
  • 맑음순천16.3℃
  • 맑음군산17.5℃
  • 맑음장수11.4℃
  • 맑음강화17.8℃
  • 맑음제주19.8℃
  • 맑음김해시19.5℃
  • 맑음영덕14.2℃
  • 맑음인제12.4℃
  • 맑음울산16.8℃
  • 맑음제천10.3℃
  • 맑음목포18.0℃
  • 맑음남원17.0℃
  • 맑음청송군12.3℃
  • 맑음부여15.5℃
  • 맑음부안17.5℃
  • 맑음부산18.9℃
  • 맑음서산16.1℃
  • 맑음동해14.1℃
  • 맑음합천16.5℃
  • 맑음철원14.2℃
  • 맑음영천17.2℃
  • 맑음정선군12.9℃
  • 맑음성산17.9℃
  • 맑음순창군15.8℃
  • 맑음영월13.6℃
  • 맑음전주17.2℃
  • 맑음거창13.5℃
  • 맑음추풍령13.2℃
  • 맑음상주16.0℃
  • 맑음광양시18.2℃
  • 맑음고창군13.8℃
  • 맑음고산19.3℃
  • 맑음인천19.3℃
  • 맑음함양군15.5℃
  • 맑음북강릉12.8℃
  • 맑음장흥16.5℃
  • 맑음대전15.8℃
  • 맑음통영18.0℃
  • 맑음동두천16.9℃
  • 맑음북창원20.5℃
  • 맑음보은13.5℃
  • 맑음여수19.8℃
  • 맑음백령도17.8℃
  • 맑음강릉15.2℃
  • 맑음양산시18.0℃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오는 21일부터 공개 모집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0 19:47:00
불편·고충 사항 등 해결 방안 모색하는 민·관 협력 기구 설치 나주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위원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고충 사항 등에 대한 토론, 심의·의결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설치된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위원회는 주민숙원사업과 다수인 민원,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고충 민원,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에 대한 검토·조정, 의견수렴, 시정 권고, 공론화 주관 기능을 갖는다.

산하 행정복지와 경제환경 등 2개 분과를 구성할 계획으로 시민 제안·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정책화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위원은 행정, 사회복지, 농업, 도시, 환경, 건설, 건축 등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 시청사 감사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안으로 외부 위원을 최종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