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방세 체납 징수율 98.4%…비법은 '분납 유도'

  • 맑음영월5.8℃
  • 맑음인천9.0℃
  • 맑음태백6.1℃
  • 맑음장흥13.5℃
  • 맑음철원3.9℃
  • 맑음울진11.9℃
  • 맑음북부산13.7℃
  • 맑음수원9.4℃
  • 맑음이천6.3℃
  • 맑음고흥13.6℃
  • 맑음파주4.9℃
  • 맑음동두천6.5℃
  • 맑음문경9.6℃
  • 맑음부산11.9℃
  • 맑음해남14.1℃
  • 맑음울산10.5℃
  • 맑음군산11.2℃
  • 맑음의성6.1℃
  • 맑음상주8.0℃
  • 맑음양산시12.9℃
  • 맑음충주6.0℃
  • 맑음홍성10.6℃
  • 맑음청송군7.0℃
  • 맑음인제3.7℃
  • 맑음밀양11.8℃
  • 맑음대전10.6℃
  • 맑음완도15.2℃
  • 맑음춘천5.3℃
  • 맑음세종8.7℃
  • 맑음천안8.1℃
  • 맑음대구10.9℃
  • 맑음거제12.0℃
  • 맑음영천10.8℃
  • 맑음영광군11.3℃
  • 맑음합천9.3℃
  • 구름많음흑산도14.9℃
  • 맑음김해시11.4℃
  • 비울릉도12.5℃
  • 맑음산청10.3℃
  • 맑음보령11.8℃
  • 맑음서청주7.6℃
  • 맑음영주6.7℃
  • 맑음북춘천4.9℃
  • 맑음고창11.9℃
  • 맑음성산15.8℃
  • 맑음남해11.7℃
  • 맑음제천5.8℃
  • 맑음영덕10.3℃
  • 맑음구미10.6℃
  • 맑음순천11.4℃
  • 맑음남원11.0℃
  • 맑음청주9.3℃
  • 맑음거창9.1℃
  • 맑음정선군3.6℃
  • 맑음속초11.6℃
  • 맑음고창군10.8℃
  • 맑음통영12.1℃
  • 맑음서울7.7℃
  • 맑음광주12.2℃
  • 맑음장수7.6℃
  • 맑음함양군9.8℃
  • 맑음추풍령7.8℃
  • 맑음여수11.3℃
  • 맑음강진군13.4℃
  • 맑음부안11.8℃
  • 맑음전주11.3℃
  • 맑음백령도11.1℃
  • 맑음경주시11.3℃
  • 맑음보은6.6℃
  • 맑음북창원12.1℃
  • 맑음봉화4.2℃
  • 맑음홍천4.1℃
  • 맑음서귀포17.5℃
  • 맑음부여9.2℃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릉10.5℃
  • 맑음진주9.8℃
  • 맑음서산11.3℃
  • 맑음원주6.2℃
  • 구름많음고산15.2℃
  • 맑음금산8.1℃
  • 맑음양평5.8℃
  • 맑음포항11.1℃
  • 맑음임실9.9℃
  • 맑음제주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광양시11.7℃
  • 맑음강화8.9℃
  • 맑음동해12.3℃
  • 맑음창원11.6℃
  • 맑음정읍10.7℃
  • 맑음안동7.5℃
  • 맑음순창군11.1℃
  • 맑음의령군10.1℃
  • 맑음북강릉10.8℃
  • 맑음목포12.9℃
  • 맑음대관령3.9℃

의령군 지방세 체납 징수율 98.4%…비법은 '분납 유도'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0 14:53:12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설정 경남 의령군이 지방세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 그 결과 체납액 징수에 큰 성과를 거뒀다.

▲ 의령군 재무과 사무실 [의령군 제공]

의령군 재무과 징수 담당 직원들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담당 공무원 수는 적지만, '조세 정의' 실현의 책무감으로 징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징수율은 98.4%로 경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월 체납액은 45.7%로 경남 평균(33.8%)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2021년에 비해 징수율을 11% 이상 끌어 올렸다.

이들의 징수 방식에는 특별함이 있다. '작은 분납이 모여 완납이 된다'는 정신 무장이 단단하다. '독촉'이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체납자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게 의령군의 설명이다.

악명 높았던 체납자 A 씨의 경우 매달 150만 원의 분납을 성실히 지켜 70%까지 납부했다.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한 결과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도 16차례의 분납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징수했다.

한편 의령군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에 결산 기준 체납액 10억여 원 중 35%인 3억6000만 원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