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디다스코리아,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에 가맹점은 "파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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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코리아,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에 가맹점은 "파산위기"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3-08 17:58:20
95개 가맹점 중 19개만 갱신…나머진 거부
코로나 시련 후엔 온라인몰 판매권 박탈
가맹점들, 공정위에 불공정 신고 예정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종료 통보로 가맹점주들이 파산위기에 놓였다.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는 8일 서울 마포구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디다스코리아측에 계약종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점주협의회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 약관 심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마포구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점주협의회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는 지적이다.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은 "본사는 2025년까지 소비자에게 50% 이상 직접 판매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95개 중 19개 파트너 점주만 남기고 나머지 점주들에게는 2024년 이후 갱신을 거절한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의 점포가 코로나19 발생으로 3년 이상 적자에도 버텼는데 이대로 폐업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리뉴얼 후 코로나 팬데믹…"본사 비용 분담 없어"

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시 본사는 점포환경개선비용을 가맹점과 분담해야 하는데 아디다스코리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가맹점들은 본사의 자금 분담 없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을 진행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아디다스 본사는 4~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제주점은 본사의 요구에 맞춰 4억 원 넘는 권리금을 들여 매장을 확장 이전하고 2개 매장을 동시에 리뉴얼하며 3억 원대의 비용도 부담했다. 총 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대출로 확보했다.

하지만 인테리어 직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매출도 급감했다.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러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구미안동점도 리뉴얼 주기에 맞춰 2019년 12월 1억 이상을 대출받아 리뉴얼했지만 팬데믹으로 매출 급감을 겪어야 했다. 매장 매출은 하락했고 가맹점은 결국 미수금 5600만 원에 패널티 금액 1억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어려운데…온라인몰 판매권 박탈에 파트너 탈락 통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들에게 돌아온 것은 온라인몰 판매권 박탈이었다. 2021년 12월 아디다스 본사는 가맹점들로부터 온라인몰 판매권을 박탈했다.

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일명 '세컨드 제너레이션 교육'을 요구하며 가족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젊은 자녀들을 점주로 구성하라고 요구, 일부 매장은 점주의 자녀들이 운영을 시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신제주점 점주는 "1987년 어머니가 개업하신 매장에 본사가 제시한 2세대 교체 조건을 충족하고자 서울 직장을 접고 제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퓨처 파트너 탈락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제주점주는 "본사의 관리 효율을 위해 2세대 교체를 독려해놓고 지금에 와서 경영 전략이 바뀌었다며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손해액의 30%가 위약금…"과도한 위약금 부과"
 
아디다스코리아가 부과하는 30% 위약금 조항도 지적됐다.

권정순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액은 통상 거래대금의 10%인데 아디다스는 30%나 잡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는 회사 사정으로 제품 납품이 늦으면 면책되는 조항을 둔 반면 가맹점주들에게는 손해를 크게 배상하도록 계약 조항들이 기재돼 있다"면서 "약관규제법에 의해 불공정 조항들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온라인 사업권 박탈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디다스코리아 "공정하고 면밀하게 진행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측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소매 역량, 인프라,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퓨처 파트너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월 선정 과정과 기준을 모든 파트너들에게 설명한 후 같은 해 4월에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몰 본사 단독 운영은 "2021년 글로벌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대리점뿐만 아니라 직영점에서의 온라인 배송 역시 불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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