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개발공사, '무늬만 전남' 얌체 타지역 업체 제재

  • 맑음고창28.5℃
  • 맑음동해26.3℃
  • 맑음포항29.8℃
  • 맑음대관령25.2℃
  • 맑음서청주27.2℃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봉화27.1℃
  • 맑음서울28.0℃
  • 맑음문경28.0℃
  • 맑음영주27.8℃
  • 맑음제천25.8℃
  • 맑음영월27.5℃
  • 맑음울진24.4℃
  • 맑음남해27.1℃
  • 맑음태백27.0℃
  • 맑음의성29.3℃
  • 맑음영덕29.5℃
  • 맑음북창원29.3℃
  • 맑음파주26.6℃
  • 맑음목포26.5℃
  • 맑음북춘천26.2℃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성산25.9℃
  • 맑음구미29.5℃
  • 맑음보성군27.1℃
  • 맑음울릉도26.5℃
  • 맑음군산27.6℃
  • 맑음순창군28.2℃
  • 맑음산청28.1℃
  • 맑음진주27.1℃
  • 맑음양평25.9℃
  • 맑음충주27.9℃
  • 맑음함양군28.8℃
  • 맑음양산시31.2℃
  • 맑음상주29.7℃
  • 맑음완도28.6℃
  • 맑음영광군27.3℃
  • 맑음합천29.0℃
  • 맑음원주26.8℃
  • 맑음부여27.5℃
  • 맑음천안27.2℃
  • 맑음서산27.0℃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남원28.0℃
  • 맑음동두천28.1℃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고흥27.3℃
  • 맑음전주29.5℃
  • 맑음이천28.0℃
  • 맑음강화26.3℃
  • 맑음인제27.1℃
  • 맑음김해시29.2℃
  • 맑음창원29.3℃
  • 맑음고창군27.6℃
  • 맑음장수27.5℃
  • 맑음북강릉28.6℃
  • 맑음거제27.4℃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세종27.6℃
  • 맑음청주28.8℃
  • 맑음광주29.2℃
  • 맑음철원26.3℃
  • 맑음부안28.9℃
  • 맑음홍성28.4℃
  • 맑음부산26.1℃
  • 맑음속초27.8℃
  • 맑음정읍29.6℃
  • 맑음밀양29.8℃
  • 맑음여수26.1℃
  • 맑음대구30.0℃
  • 맑음의령군28.9℃
  • 맑음임실27.8℃
  • 맑음금산28.6℃
  • 맑음거창28.1℃
  • 맑음경주시30.7℃
  • 맑음강릉29.7℃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광양시28.6℃
  • 맑음통영24.4℃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7℃
  • 맑음북부산29.3℃
  • 맑음청송군28.7℃
  • 맑음강진군26.9℃
  • 맑음울산28.0℃
  • 맑음수원27.6℃
  • 맑음영천29.1℃
  • 맑음춘천26.5℃
  • 맑음정선군28.0℃
  • 맑음보령27.4℃
  • 맑음순천27.0℃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장흥26.4℃
  • 맑음보은26.8℃

전남개발공사, '무늬만 전남' 얌체 타지역 업체 제재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3-07 16:33:02
게약단계 '현장확인제도' 통해 타지역 업체 제한 전남개발공사가 서류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지역으로 둔 페이퍼 컴퍼니 일명 무늬만 지역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현장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서류상으로만 전남에 법인을 둔 타지역 업체가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전남 업체가 수주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현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전경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 10억 원 미만, 일반용역과 물품은 3억3000만 원 미만에 대해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그동안 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입찰 서류를 접수받은 계약담당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방문해 수행 실적과 경영상태·제재 이력 등 적격 심사를 위한 증빙 서류에 대해 현장에서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타지역 업체를 적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