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등생만 '나홀로 집에'…주말만 집 들른 50대 아빠에 집유 2년

  • 맑음속초28.1℃
  • 맑음영광군28.9℃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진주28.0℃
  • 맑음포항29.7℃
  • 맑음고창군29.1℃
  • 맑음수원29.6℃
  • 흐림서귀포26.5℃
  • 맑음여수26.1℃
  • 맑음강화26.0℃
  • 맑음안동30.7℃
  • 맑음울산27.8℃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금산31.2℃
  • 맑음북춘천28.4℃
  • 맑음순천27.8℃
  • 맑음동해26.9℃
  • 맑음창원27.6℃
  • 맑음춘천29.3℃
  • 맑음울릉도26.3℃
  • 맑음충주30.1℃
  • 맑음전주31.5℃
  • 맑음북강릉28.7℃
  • 맑음장수28.4℃
  • 맑음파주29.3℃
  • 맑음부여29.9℃
  • 맑음거창29.9℃
  • 맑음홍성30.6℃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강진군28.0℃
  • 맑음청주30.4℃
  • 맑음정선군29.7℃
  • 맑음이천29.6℃
  • 맑음정읍31.0℃
  • 흐림고산24.1℃
  • 맑음원주30.0℃
  • 맑음북창원30.9℃
  • 구름많음보성군27.4℃
  • 구름많음태백26.4℃
  • 맑음장흥26.5℃
  • 맑음서울30.7℃
  • 맑음영월30.4℃
  • 맑음순창군30.1℃
  • 맑음봉화28.4℃
  • 맑음함양군30.3℃
  • 맑음고창29.8℃
  • 맑음구미31.5℃
  • 맑음의성30.8℃
  • 구름많음해남28.2℃
  • 맑음경주시30.8℃
  • 흐림성산25.1℃
  • 맑음남해27.4℃
  • 맑음부안28.2℃
  • 맑음서청주29.6℃
  • 구름많음흑산도22.2℃
  • 맑음북부산27.8℃
  • 맑음인천26.8℃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영덕27.6℃
  • 맑음천안29.2℃
  • 맑음대관령24.6℃
  • 맑음부산25.1℃
  • 맑음보은28.9℃
  • 맑음서산28.9℃
  • 맑음동두천29.6℃
  • 맑음의령군30.2℃
  • 맑음문경29.7℃
  • 맑음합천30.3℃
  • 맑음세종29.4℃
  • 구름많음백령도20.1℃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제천28.0℃
  • 맑음홍천30.3℃
  • 맑음상주32.0℃
  • 맑음인제28.4℃
  • 맑음광양시29.9℃
  • 맑음거제26.9℃
  • 흐림제주25.6℃
  • 맑음영천30.8℃
  • 맑음영주29.3℃
  • 맑음광주30.0℃
  • 맑음대전30.5℃
  • 맑음철원27.7℃
  • 맑음울진24.7℃
  • 맑음임실29.4℃
  • 맑음통영25.0℃
  • 맑음군산26.8℃
  • 맑음청송군31.5℃
  • 맑음양산시30.3℃
  • 맑음김해시28.2℃
  • 맑음양평28.7℃
  • 맑음남원30.1℃
  • 맑음강릉29.6℃
  • 맑음대구30.8℃
  • 맑음보령26.5℃
  • 맑음산청29.7℃
  • 맑음추풍령29.2℃

초등생만 '나홀로 집에'…주말만 집 들른 50대 아빠에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3-07 09:41:41
아동복지법 위반에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기본양육·교육 소홀"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나홀로 집에' 내팽개치고, 주말에만 집에 들른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드론 촬영 모습 [울산지방법원 제공]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았는데, 초등학생 아들은 주중에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방임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