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생 과밀 '신도시 땅장사' LH 방문…이견 못 좁혀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북창원15.1℃
  • 구름많음포항12.9℃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의령군11.6℃
  • 흐림밀양12.7℃
  • 흐림구미13.3℃
  • 흐림산청11.1℃
  • 흐림인제10.0℃
  • 흐림부산15.1℃
  • 흐림부여11.9℃
  • 구름많음인천11.1℃
  • 흐림보은13.8℃
  • 흐림경주시10.8℃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남해15.5℃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문경12.2℃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서귀포18.1℃
  • 박무북강릉10.2℃
  • 구름많음성산12.7℃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청송군8.8℃
  • 흐림홍성11.1℃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제주17.5℃
  • 흐림부안11.9℃
  • 흐림북춘천11.2℃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순천10.3℃
  • 구름많음의성12.6℃
  • 흐림대구12.8℃
  • 박무전주12.3℃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철원10.8℃
  • 흐림광주14.5℃
  • 흐림해남12.5℃
  • 흐림보령10.6℃
  • 흐림여수15.3℃
  • 박무울산12.7℃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파주11.3℃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원주12.4℃
  • 흐림장수11.9℃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북부산13.3℃
  • 흐림함양군15.2℃
  • 흐림양평12.5℃
  • 흐림고흥15.8℃
  • 흐림청주13.7℃
  • 구름많음완도16.1℃
  • 비서울11.8℃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순창군13.9℃
  • 흐림보성군13.2℃
  • 안개울릉도13.3℃
  • 흐림서산9.7℃
  • 흐림금산13.4℃
  • 흐림세종11.9℃
  • 흐림정읍12.2℃
  • 흐림대전13.9℃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창원14.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봉화8.5℃
  • 박무목포13.1℃
  • 흐림거제15.8℃
  • 흐림군산10.8℃
  • 흐림동해11.9℃
  • 흐림진도군14.1℃
  • 흐림양산시14.2℃
  • 흐림남원13.2℃
  • 흐림김해시14.2℃
  • 흐림합천15.6℃
  • 흐림고창11.7℃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서청주12.9℃
  • 박무흑산도11.1℃
  • 흐림강진군14.8℃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강릉11.3℃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동두천11.5℃
  • 흐림영광군11.6℃
  • 흐림통영15.3℃
  • 흐림광양시14.5℃
  • 박무수원10.0℃
  • 구름많음춘천11.7℃

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생 과밀 '신도시 땅장사' LH 방문…이견 못 좁혀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3-06 17:37:13
원활한 학교 설립 추진 위해 '용지 매입 이자' 철회 요청
이한준 사장 "국토부 훈령 따라, 연 이자 5% 가산 원칙"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6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하윤수 시교육감이 6일 오후 이한준 LH 사장을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이날 하 교육감의 방문은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의 경우 국토부 지침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기장 정관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정관4고)를 매입하려는 A 여고에 2010년부터 매입 시점까지 민법상 연이자 5%를 가산해 45억 원가량의 용지 매입 이자를 지불할 것을 최근 요구했다. A 여고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이전 사업에 따라 현재 연제구 거제동에서 기장군 정관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LH는 이자 징수의 근거로 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지침을 들고 있다. 지침 8항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례 없는 LH의 '땅 장사' 방침에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등 LH 조성 택지 내 학교 5곳의 신축이 사실상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학교 신축이 예정된 용지는 A 여고 이전 용지를 제외하고도 정관신도시 정관2중과 명지국제신도시 명지3중, 명지1고, 명지2고 등 모두 4곳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