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철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법인 집유 1년·벌금 2000만원

  • 맑음춘천14.9℃
  • 맑음수원14.8℃
  • 맑음원주14.1℃
  • 맑음목포15.4℃
  • 맑음합천17.6℃
  • 비울릉도13.6℃
  • 맑음순천17.4℃
  • 맑음해남18.3℃
  • 맑음보성군17.9℃
  • 맑음남원17.1℃
  • 구름많음성산16.2℃
  • 맑음세종14.9℃
  • 맑음북춘천13.8℃
  • 맑음정읍15.7℃
  • 맑음인제14.2℃
  • 맑음장흥19.4℃
  • 맑음거창16.8℃
  • 맑음포항15.9℃
  • 맑음이천13.9℃
  • 맑음고창15.9℃
  • 맑음울진15.6℃
  • 맑음동두천14.4℃
  • 맑음광주18.4℃
  • 맑음흑산도15.8℃
  • 맑음영덕15.2℃
  • 맑음거제16.7℃
  • 맑음상주15.8℃
  • 맑음충주14.2℃
  • 맑음강릉14.6℃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군산15.6℃
  • 맑음밀양18.5℃
  • 맑음임실17.0℃
  • 맑음청주14.8℃
  • 맑음양산시19.0℃
  • 맑음태백11.9℃
  • 맑음천안14.5℃
  • 맑음남해16.4℃
  • 맑음창원17.6℃
  • 맑음울산16.8℃
  • 맑음철원12.8℃
  • 맑음부산19.7℃
  • 맑음의령군16.5℃
  • 맑음봉화15.3℃
  • 맑음순창군17.4℃
  • 맑음김해시18.7℃
  • 맑음통영17.1℃
  • 맑음정선군16.0℃
  • 맑음북부산19.5℃
  • 맑음구미17.2℃
  • 맑음영월16.2℃
  • 맑음고흥18.5℃
  • 맑음서청주14.6℃
  • 맑음전주16.9℃
  • 맑음홍성15.6℃
  • 맑음대관령9.0℃
  • 맑음서산14.2℃
  • 맑음제천14.2℃
  • 맑음속초13.3℃
  • 맑음고창군15.0℃
  • 맑음동해14.0℃
  • 맑음북창원17.6℃
  • 맑음장수15.7℃
  • 맑음보은14.8℃
  • 맑음강진군18.2℃
  • 맑음안동15.8℃
  • 맑음추풍령14.9℃
  • 맑음파주13.5℃
  • 맑음영주14.9℃
  • 맑음대전15.3℃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주16.0℃
  • 맑음부여15.4℃
  • 맑음산청17.0℃
  • 맑음북강릉13.6℃
  • 맑음청송군16.7℃
  • 맑음함양군18.3℃
  • 맑음백령도13.2℃
  • 맑음양평13.8℃
  • 맑음제주18.1℃
  • 맑음홍천13.9℃
  • 맑음의성16.2℃
  • 맑음보령16.4℃
  • 맑음영광군15.8℃
  • 맑음영천16.7℃
  • 맑음대구15.7℃
  • 맑음강화13.5℃
  • 맑음문경15.6℃
  • 맑음서울15.4℃
  • 맑음경주시16.7℃
  • 맑음부안16.2℃
  • 맑음인천14.0℃
  • 맑음고산16.2℃
  • 맑음금산15.7℃
  • 맑음진도군16.7℃
  • 맑음완도18.6℃

'철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법인 집유 1년·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6 16:55:34
울산지법,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도 벌금 500만~800만원 선고 지난 2021년 2월 용접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법인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을 받은 현대중공업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에도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인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40대 직원이 철판 구조물 위쪽에 있다가 흘러내린 2.5톤짜리 철판에 끼여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과 피고들이 사고 이후 유족과의 합의해 성실히 노력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전인 지난해 1월 24일에도 50대 직원이 철판을 옮기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해 3톤가량의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철판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