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난방공사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항소 취하 결정

  • 맑음경주시29.3℃
  • 맑음문경27.7℃
  • 맑음전주28.3℃
  • 맑음안동27.2℃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세종26.5℃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보령26.1℃
  • 맑음영주25.9℃
  • 맑음진주26.8℃
  • 맑음포항28.7℃
  • 맑음봉화26.0℃
  • 맑음보은25.5℃
  • 맑음통영24.1℃
  • 맑음금산27.0℃
  • 맑음동두천27.0℃
  • 맑음영천29.0℃
  • 맑음청송군27.8℃
  • 맑음인천25.1℃
  • 맑음울진23.7℃
  • 맑음춘천24.9℃
  • 맑음여수25.2℃
  • 맑음합천27.3℃
  • 맑음부산26.4℃
  • 맑음김해시28.9℃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남원26.8℃
  • 맑음서청주26.2℃
  • 맑음청주27.4℃
  • 맑음홍성27.0℃
  • 맑음부여26.4℃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천안25.7℃
  • 맑음제천24.1℃
  • 맑음고창군26.8℃
  • 맑음의성28.0℃
  • 맑음강릉29.0℃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대관령24.3℃
  • 맑음북창원28.9℃
  • 맑음거제26.5℃
  • 맑음군산26.7℃
  • 맑음의령군27.6℃
  • 맑음고창26.6℃
  • 맑음영월26.1℃
  • 맑음추풍령26.3℃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수원26.6℃
  • 맑음영덕29.3℃
  • 맑음거창26.7℃
  • 맑음보성군25.3℃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순창군26.2℃
  • 맑음광양시27.6℃
  • 맑음속초26.7℃
  • 맑음동해26.0℃
  • 맑음광주27.3℃
  • 맑음밀양28.6℃
  • 맑음부안27.4℃
  • 맑음정읍28.1℃
  • 맑음영광군25.5℃
  • 맑음서산25.7℃
  • 맑음태백26.1℃
  • 맑음홍천25.9℃
  • 맑음원주26.7℃
  • 맑음임실26.2℃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화25.0℃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장흥26.9℃
  • 맑음파주25.1℃
  • 맑음상주28.4℃
  • 맑음정선군26.6℃
  • 맑음산청26.9℃
  • 맑음북춘천24.9℃
  • 맑음대구28.3℃
  • 맑음대전26.8℃
  • 맑음함양군27.3℃
  • 맑음이천26.2℃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양산시30.1℃
  • 맑음인제24.9℃
  • 맑음양평24.7℃
  • 맑음구미28.7℃
  • 맑음순천25.9℃
  • 맑음목포26.4℃
  • 맑음북부산29.3℃
  • 맑음서울26.6℃
  • 맑음철원24.5℃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충주26.3℃
  • 맑음창원28.5℃
  • 구름많음백령도18.6℃

나주시, 난방공사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항소 취하 결정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2-28 19:57:40
"1심 판결 뒤집을 증거나 자료 부족 등 소송 실익 없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감시·주민 건강 영향조사 협의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며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18일 난방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 뒤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난방공사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작년 6월 사업개시 대법원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법적 분쟁보다는 실익을 따져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감시,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난방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시민 소통과 상생, 환경성 강화 및 주민 건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