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투표소 259곳 확정…선거인 23만89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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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투표소 259곳 확정…선거인 23만8935명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7 16:59:17
선거공보 발송…코로나 확진자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지역 투표소가 확정되고 선거인들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이 시작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경남에서는 23만8935명의 선거인과 259곳의 투표소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9일 앞둔 27일,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내에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8만4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2만9673명, 수협 2만4846명 순이었다. 남성 16만4509명(68.8%), 여성7만4241명(31.1%), 법인 185곳(0.1%)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 선거공보와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 돈선거 척결 신고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한 뒤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구·시·군내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고,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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