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농어업인수당' 접수–국가 암검진사업 안내

  • 맑음태백8.3℃
  • 맑음고창14.7℃
  • 맑음진도군15.6℃
  • 맑음세종12.7℃
  • 맑음백령도13.1℃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임실16.2℃
  • 맑음청주15.3℃
  • 맑음대구15.9℃
  • 맑음인천13.8℃
  • 맑음진주15.8℃
  • 맑음인제10.7℃
  • 맑음울산14.3℃
  • 맑음강진군17.6℃
  • 맑음구미13.3℃
  • 맑음북창원17.2℃
  • 맑음문경12.0℃
  • 맑음서산13.9℃
  • 맑음흑산도13.5℃
  • 맑음대관령6.6℃
  • 맑음파주12.9℃
  • 맑음수원15.2℃
  • 맑음상주13.8℃
  • 맑음충주14.3℃
  • 맑음창원16.0℃
  • 맑음동두천12.6℃
  • 맑음원주14.3℃
  • 맑음보은14.7℃
  • 맑음북춘천14.5℃
  • 맑음정선군14.2℃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순천16.2℃
  • 맑음장흥17.0℃
  • 맑음청송군14.0℃
  • 맑음김해시16.2℃
  • 맑음동해12.7℃
  • 맑음광주16.6℃
  • 맑음천안14.4℃
  • 맑음양산시16.7℃
  • 맑음대전13.8℃
  • 맑음완도17.9℃
  • 맑음정읍15.7℃
  • 맑음고창군15.4℃
  • 맑음홍성14.2℃
  • 맑음영덕13.4℃
  • 맑음영월15.5℃
  • 맑음광양시16.9℃
  • 맑음포항15.4℃
  • 맑음서청주14.1℃
  • 맑음보성군17.2℃
  • 맑음속초12.4℃
  • 맑음밀양17.8℃
  • 맑음통영16.4℃
  • 맑음서울15.2℃
  • 맑음전주15.8℃
  • 맑음제천13.7℃
  • 맑음거창14.6℃
  • 맑음철원13.4℃
  • 맑음영천14.4℃
  • 맑음장수13.2℃
  • 맑음목포14.6℃
  • 맑음해남17.8℃
  • 맑음이천13.7℃
  • 맑음강릉13.3℃
  • 맑음북부산17.1℃
  • 맑음군산15.5℃
  • 맑음안동16.4℃
  • 맑음보령13.6℃
  • 맑음강화11.7℃
  • 맑음북강릉12.2℃
  • 구름많음고산15.2℃
  • 맑음춘천15.5℃
  • 맑음여수16.1℃
  • 맑음의성16.4℃
  • 비울릉도13.3℃
  • 맑음추풍령13.1℃
  • 맑음영주12.2℃
  • 맑음부여15.3℃
  • 맑음함양군16.6℃
  • 맑음봉화13.2℃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남해14.6℃
  • 맑음부산17.1℃
  • 맑음남원17.0℃
  • 맑음고흥17.4℃
  • 맑음산청15.0℃
  • 맑음합천16.2℃
  • 맑음울진12.8℃
  • 맑음금산15.3℃
  • 맑음의령군15.1℃
  • 맑음거제14.2℃
  • 맑음경주시14.6℃
  • 맑음홍천13.2℃
  • 맑음순창군17.5℃
  • 맑음영광군15.3℃
  • 맑음양평14.7℃
  • 맑음부안15.8℃

[함안군 소식] '농어업인수당' 접수–국가 암검진사업 안내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7 16:32:45
경남 함안군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연 3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해 준다.

자격요건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다.

함안군은 1만1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4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함안군보건소, 국가 암검진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국가 암검진 사업 포스터

함안군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암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정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크게 성인과 소아로 나뉜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