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 등 4개 특례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맑음보령9.1℃
  • 맑음북강릉6.1℃
  • 맑음파주3.3℃
  • 맑음의성6.3℃
  • 맑음이천5.3℃
  • 맑음강진군9.5℃
  • 맑음제천3.1℃
  • 맑음전주9.4℃
  • 맑음통영12.6℃
  • 맑음거창4.8℃
  • 맑음광주11.9℃
  • 맑음장흥7.7℃
  • 맑음김해시12.0℃
  • 맑음북춘천4.6℃
  • 구름많음제주16.3℃
  • 맑음강화7.8℃
  • 맑음영월5.5℃
  • 맑음서청주5.5℃
  • 맑음광양시12.5℃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은4.9℃
  • 맑음임실5.7℃
  • 흐림영천9.3℃
  • 맑음합천7.2℃
  • 맑음정선군5.7℃
  • 맑음서산6.8℃
  • 맑음남원9.8℃
  • 맑음북창원13.4℃
  • 맑음진도군8.0℃
  • 맑음의령군6.7℃
  • 맑음부산13.7℃
  • 맑음장수4.5℃
  • 맑음강릉8.4℃
  • 맑음태백2.6℃
  • 맑음백령도11.5℃
  • 맑음순천5.6℃
  • 맑음보성군8.6℃
  • 맑음동두천5.3℃
  • 맑음구미7.6℃
  • 맑음추풍령5.4℃
  • 맑음청주10.1℃
  • 맑음상주5.6℃
  • 맑음해남7.9℃
  • 맑음성산18.8℃
  • 맑음남해11.4℃
  • 맑음안동7.5℃
  • 맑음산청6.0℃
  • 맑음고창7.9℃
  • 맑음고흥8.4℃
  • 맑음인제4.7℃
  • 흐림경주시10.2℃
  • 맑음청송군5.0℃
  • 맑음울진8.1℃
  • 맑음서귀포17.1℃
  • 맑음함양군5.0℃
  • 맑음홍성6.1℃
  • 맑음고창군6.4℃
  • 맑음정읍7.6℃
  • 맑음목포12.0℃
  • 맑음천안4.9℃
  • 맑음진주5.5℃
  • 맑음금산5.8℃
  • 맑음완도12.2℃
  • 맑음밀양9.2℃
  • 맑음문경7.1℃
  • 맑음부여7.9℃
  • 맑음거제10.9℃
  • 맑음흑산도13.8℃
  • 맑음영덕9.0℃
  • 맑음홍천5.6℃
  • 맑음대구10.1℃
  • 맑음세종7.4℃
  • 맑음원주7.3℃
  • 맑음속초7.5℃
  • 맑음북부산14.2℃
  • 맑음울산11.6℃
  • 맑음울릉도14.3℃
  • 맑음포항13.3℃
  • 맑음순창군7.5℃
  • 맑음철원3.5℃
  • 맑음부안8.1℃
  • 맑음영주5.1℃
  • 맑음인천10.2℃
  • 맑음영광군8.3℃
  • 맑음여수14.7℃
  • 맑음충주5.1℃
  • 맑음군산10.0℃
  • 맑음양평7.1℃
  • 맑음고산15.0℃
  • 맑음서울8.7℃
  • 맑음춘천5.2℃
  • 맑음창원12.2℃
  • 맑음수원7.4℃
  • 맑음대관령-0.5℃
  • 맑음동해7.3℃
  • 맑음봉화3.8℃
  • 맑음대전7.9℃

창원 등 4개 특례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2 13:29:45
특례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수원·용인 등 전국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전국 4개 특례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들 지자체 단체장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조속한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특례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행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이양 지연 △특례확보 절차의 복잡성 △행정기관간 갈등 및 중재기구 부재 △재정 특례 부재 등이 지적됐다.

4개 특례시는 향후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올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00만 대도시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