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법적기한 지나도 개별공시지가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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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적기한 지나도 개별공시지가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2 08:21:18
'지적365ON' 서비스 구축…이상일 시장 "시민들의 권리 최우선" 용인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地籍) 민원을 법적 기한이 지나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기한을 정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법적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다음 달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인 만큼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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