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경남도당 "학교 안전관리 제도정비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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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학교 안전관리 제도정비 입법화 추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20 17:56:32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과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 개최 더불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학교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민홍철·김정호·오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당 부속연구소 단디연구소,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 20일 개최된 학교 한전관리 제도정비 토론회 모습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송순호 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교육청노조 진영민 위원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김병선 경상국립대 교수,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박윤주 김해 구산중 행정실장, 고창성 제주교육청 노조위원장, 고진영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오작동 사고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진영민 경남교육노조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구인가. 학교 학생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고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와 경주지진 이후 교육부가 재난대비훈련을 수업 시수에 포함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재난대비훈련을 일반 행정 업무로 분류하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학교의 안전 관리자는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학교안전에 관한 제도정비의 초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학교안전관련 제안들은 종합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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