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지역 170개 조합장 선거 후보자 21~22일 등록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함양군27.8℃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진도군26.4℃
  • 맑음영주25.1℃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대구25.3℃
  • 흐림목포28.1℃
  • 맑음서청주27.5℃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의성25.8℃
  • 구름많음백령도25.0℃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세종27.2℃
  • 맑음임실26.3℃
  • 맑음양평27.4℃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거창26.4℃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울산23.7℃
  • 맑음산청26.8℃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흑산도24.5℃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포항24.8℃
  • 맑음이천27.3℃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금산27.8℃
  • 흐림북춘천25.8℃
  • 맑음제천24.2℃
  • 맑음홍성29.5℃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서귀포26.7℃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충주27.8℃
  • 맑음추풍령24.3℃
  • 맑음부여26.4℃
  • 맑음부안27.4℃
  • 흐림춘천26.1℃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7.4℃
  • 맑음영월24.4℃
  • 맑음보은26.3℃
  • 맑음구미28.5℃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경주시24.1℃
  • 맑음대전28.2℃
  • 맑음청주30.5℃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보성군27.3℃
  • 흐림인제23.0℃
  • 맑음동두천27.2℃
  • 맑음영덕23.0℃
  • 맑음천안27.6℃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순천26.4℃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북창원27.7℃

경남지역 170개 조합장 선거 후보자 21~22일 등록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0 14:15:37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3월8일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1∼22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경남에서는 총 170개 조합이 대표자를 선출한다.

▲ 경남선관위 입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에서 이번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농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72개 조합장 선출에 410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