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상매출액 제공 꺼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공정위 신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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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제공 꺼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공정위 신고 부담"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2-17 14:05:16
예비 가맹점주에 의무 제공…실제 매출과 다를 시 공정위 신고도
"상권·사회적 이슈·가맹점주 운영방법 등에 따라 매출액 달라져"
정현식 협회장 "실익은 없고 분쟁 조장하는 독소조항…폐지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7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현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열린 제 8대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는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뒷줄 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제공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핏 보면 당연한 조항이다. 모든 예비 가맹점주는 자기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릴 경우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를 꺼리는 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꾸리는 등의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며 "하지만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매출액 수준을 기대하며 창업한 가맹점주는 실제 매출이 그에 못 미칠 경우 당연히 분노한다. 본사에 따지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꽤 많다"며 "이는 본사 측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 유형 가운데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의무 관련 건수는 총 1362건으로 최다 비중(20%)을 차지했다.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의무 관련 분쟁 중 대다수가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 회장은 "상권, 경쟁상황, 사회적 이슈, 가맹점주의 태도와 역량에 따라 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단 것만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매출 예측을 강제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본사와 점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분쟁만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해외에서도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죽이야기 대표인 임영서 협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상권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엔 권리금을 많이 주고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차리는 게 성공 비법으로 거론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각 매장이 지역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배달앱 광고 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예상매출액을 원하는 예비 가맹점주 입장은 이해한다"며 대신 전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액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권명호 의원실에서 오는 22일 개최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아울러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 등도 추진과제로 꼽았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가 통계인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분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맹사업은 독자적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서비스업에 묶이거나,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흩어져 있었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려면 독자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또 다음 달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플랫폼에는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을 소개한다. 

7대에 이어 8대 회장 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은 국내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의 창업주다. 임기는 3년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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