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2심도 '징역 2년'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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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2심도 '징역 2년' 재수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2-16 13:45:09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 유지로 다시 수감됐다.

▲ 지난 2019년 12월 31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9000만 원이던 추징금을 1억9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공직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상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돼 죄가 가볍지 않다"며 "초범인 점,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줬다. 이후 본인과 배우자, A 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A 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추징금은 3000여만 원에서 15억85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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