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지법,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흐림춘천13.4℃
  • 구름많음북부산20.8℃
  • 맑음군산13.2℃
  • 구름많음고흥16.8℃
  • 흐림남해18.1℃
  • 구름많음강화12.4℃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의성18.0℃
  • 흐림순천14.7℃
  • 맑음흑산도15.6℃
  • 흐림인제13.5℃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릉13.7℃
  • 구름많음추풍령14.6℃
  • 흐림함양군16.0℃
  • 흐림정선군13.9℃
  • 흐림북강릉12.9℃
  • 흐림서울12.9℃
  • 구름많음파주14.0℃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주14.9℃
  • 흐림세종13.5℃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많음홍성13.5℃
  • 구름많음목포13.3℃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정읍14.2℃
  • 구름많음충주14.5℃
  • 흐림원주14.3℃
  • 흐림인천12.4℃
  • 흐림성산16.8℃
  • 구름많음구미18.3℃
  • 흐림대관령10.2℃
  • 구름많음백령도10.5℃
  • 구름많음진도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청주15.2℃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속초12.0℃
  • 맑음해남16.0℃
  • 구름많음전주14.4℃
  • 흐림고산13.8℃
  • 흐림이천12.4℃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북창원19.6℃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상주16.0℃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천안14.5℃
  • 비북춘천12.9℃
  • 흐림철원13.3℃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4.5℃
  • 맑음완도18.6℃
  • 구름많음고창14.1℃
  • 구름많음임실13.9℃
  • 구름많음합천18.1℃
  • 흐림수원11.7℃
  • 흐림울진16.6℃
  • 흐림제천13.5℃
  • 흐림광양시17.9℃
  • 구름많음장흥16.8℃
  • 구름많음거제19.0℃
  • 맑음강진군16.3℃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금산14.0℃
  • 구름많음서청주14.2℃
  • 흐림의령군18.6℃
  • 흐림창원19.7℃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대구19.4℃
  • 흐림양평13.5℃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제주15.3℃
  • 구름많음경주시20.9℃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부여14.6℃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남원
  • 흐림영월14.9℃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안동16.4℃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장수14.3℃

창원지법,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16 10:33:11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여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듯 오는 2025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던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장유소각장 이전 혹은 증설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김해시 제공]

창원지법은 비대위 측이 신청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해시는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해 현대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와 시민소송단 등 621명은 지난달 25일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비대위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이전 혹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한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인 장유소각장 증설 공사 문제는 지난해 6월 시장인수위원회가 당시 홍태용 시장의 '이전 공약' 파기를 선언하고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