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사회 통념 벗어나"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서울16.4℃
  • 흐림홍천16.7℃
  • 흐림영광군18.0℃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금산19.1℃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순창군18.5℃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장수18.1℃
  • 구름많음의령군20.1℃
  • 맑음거창22.0℃
  • 구름많음강진군20.6℃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밀양21.3℃
  • 흐림부안17.6℃
  • 흐림서청주17.4℃
  • 흐림보은17.5℃
  • 흐림정읍17.0℃
  • 구름많음태백19.5℃
  • 흐림세종17.6℃
  • 맑음창원20.8℃
  • 구름많음영월19.9℃
  • 흐림홍성17.7℃
  • 흐림파주15.3℃
  • 맑음통영19.1℃
  • 맑음청송군21.7℃
  • 흐림해남19.5℃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수원15.8℃
  • 흐림강화15.0℃
  • 맑음영천20.7℃
  • 맑음김해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울진21.1℃
  • 흐림목포16.8℃
  • 흐림흑산도15.4℃
  • 맑음안동21.3℃
  • 구름많음제주19.0℃
  • 흐림임실18.5℃
  • 흐림청주18.2℃
  • 흐림서귀포19.0℃
  • 흐림성산18.3℃
  • 흐림보령14.3℃
  • 흐림고창17.0℃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동해19.1℃
  • 맑음북부산21.5℃
  • 흐림양평15.2℃
  • 맑음여수18.2℃
  • 흐림백령도8.2℃
  • 맑음함양군23.0℃
  • 구름많음광주19.6℃
  • 흐림고흥20.1℃
  • 흐림완도18.5℃
  • 맑음산청20.8℃
  • 구름많음장흥21.0℃
  • 맑음거제20.5℃
  • 맑음경주시21.8℃
  • 흐림고창군16.7℃
  • 맑음대구22.0℃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합천21.4℃
  • 흐림고산17.3℃
  • 흐림천안16.8℃
  • 맑음영덕22.2℃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양산시21.8℃
  • 맑음포항21.7℃
  • 흐림원주17.9℃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북춘천17.1℃
  • 구름많음속초22.5℃
  • 흐림동두천15.8℃
  • 흐림인천15.1℃
  • 흐림전주17.7℃
  • 맑음울산20.5℃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추풍령19.2℃
  • 흐림철원16.8℃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진도군18.6℃
  • 흐림이천16.9℃
  • 맑음북창원23.2℃
  • 흐림대전18.0℃
  • 흐림부여17.1℃
  • 흐림서산15.2℃
  • 흐림인제17.9℃

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사회 통념 벗어나"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2-13 20:54:17
郭, '정자법 위반' 벌금 800만원 항소 검찰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3일 항소했다.

곽 전 의원도 같은 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하며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0억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들이 수령한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 전 의원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뇌물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5000만 원은 불법 정차자금이 아니라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은 변호사 보수라는 입장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