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징역 면하고 벌금 3억

  • 맑음금산28.3℃
  • 맑음광양시30.5℃
  • 맑음북춘천27.6℃
  • 맑음강화25.4℃
  • 맑음서귀포30.5℃
  • 맑음영월26.8℃
  • 맑음인제25.8℃
  • 맑음진도군27.0℃
  • 맑음제주29.8℃
  • 맑음부안27.5℃
  • 맑음백령도25.4℃
  • 맑음세종28.0℃
  • 맑음포항31.8℃
  • 맑음안동28.7℃
  • 맑음합천30.7℃
  • 맑음의령군30.6℃
  • 맑음홍성28.6℃
  • 맑음춘천28.7℃
  • 맑음천안27.7℃
  • 맑음대전29.3℃
  • 맑음파주26.7℃
  • 맑음김해시32.8℃
  • 맑음통영27.9℃
  • 맑음군산27.8℃
  • 맑음전주28.8℃
  • 맑음창원32.4℃
  • 맑음홍천27.6℃
  • 맑음정읍28.3℃
  • 맑음문경26.9℃
  • 맑음순천28.0℃
  • 맑음장수23.8℃
  • 맑음양산시33.5℃
  • 맑음북강릉29.2℃
  • 맑음보령27.1℃
  • 맑음북부산32.5℃
  • 맑음고창27.6℃
  • 맑음보은27.1℃
  • 맑음울진27.7℃
  • 맑음양평29.2℃
  • 맑음제천26.1℃
  • 맑음고산27.6℃
  • 맑음상주27.8℃
  • 맑음청송군28.7℃
  • 맑음함양군29.6℃
  • 맑음영주27.7℃
  • 맑음목포28.1℃
  • 맑음거창27.3℃
  • 맑음청주30.2℃
  • 맑음동두천27.5℃
  • 맑음장흥28.7℃
  • 맑음서산27.4℃
  • 맑음동해29.7℃
  • 맑음고흥29.1℃
  • 맑음수원27.7℃
  • 맑음추풍령27.8℃
  • 맑음임실27.5℃
  • 맑음북창원33.2℃
  • 맑음철원28.2℃
  • 맑음완도28.6℃
  • 맑음영천29.6℃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영덕30.2℃
  • 맑음정선군26.7℃
  • 맑음거제30.2℃
  • 맑음강진군29.5℃
  • 맑음밀양31.4℃
  • 맑음남원28.1℃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울산30.4℃
  • 맑음부산30.3℃
  • 맑음의성27.6℃
  • 맑음이천28.3℃
  • 맑음원주29.5℃
  • 맑음서청주27.4℃
  • 맑음광주29.6℃
  • 맑음순창군28.0℃
  • 맑음영광군27.4℃
  • 맑음경주시30.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산청30.0℃
  • 맑음속초31.6℃
  • 맑음해남28.5℃
  • 맑음강릉31.5℃
  • 맑음성산28.7℃
  • 맑음흑산도27.3℃
  • 맑음부여28.0℃
  • 맑음대관령24.0℃
  • 맑음구미29.3℃
  • 맑음진주31.1℃
  • 맑음울릉도28.5℃
  • 맑음충주27.8℃
  • 맑음서울28.9℃
  • 맑음보성군28.8℃
  • 맑음태백25.3℃
  • 맑음봉화27.4℃
  • 맑음인천27.2℃
  • 맑음대구30.9℃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징역 면하고 벌금 3억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2-10 14:45:12
법원 "동기·목적 있었지만 성공 못해…일부는 시효 만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가시지 않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와 김 모 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 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의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종으로 8900여만 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1000여만 원의 이익을 보거나 수천만 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