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리원전, 2030년까지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한시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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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030년까지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한시적 활용"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3-02-08 11:45:29
한수원 이사회, 기본계획안 의결…필요 최소량 2880다발 저장 규모
'중간저장시설 건립 후 반출' 계획에도 "영구화" 우려·논란 지속될듯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 고리원전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향후 설계에서부터 인·허가 및 건설까지 7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 고리원전 2∼4호기의 핵폐기물 저장용량이 포화 상태가 되는 203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활용된다고 고리원자력본부는 강조했다. 시설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필요 최소량인 2880다발 규모다.  

고리본부는 이를 통해 가동중인 원전의 지속 운전으로 전력공급 안정은 물론 고리1호기 적기 해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영구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특별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지역 의원들을 규탄하는 회견을 갖는다.

앞서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은 7일 핵폐기물 관련 입장문을 발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사일로와 맥스터는 경주 월성원전에 지난 1992년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월성원전은  2018년 기준 기둥 형태의 저장 용기인 둥근 원통형의 사일로 총 300기와 직육면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여러 개의 저장 용기를 저장하는 맥스터 총 7기를 국내 원전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은 중수로형 원전인데, 고리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이 건립되면 경수로형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첫 모델로 자리잡게 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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