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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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6 11:18:05
당시 정책특보·대외협력보좌관엔 징역 1~2년 구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이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이 2021년 6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의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8년 7월 당시 주간업무회의 지시사항, 시 산하 공공기관 인적쇄신안 등 사직서 제출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와 실제 요청 사항이 담긴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보고나 사직 수리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의 보좌진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 3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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