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UG의 허술한 '도시재생씨앗융자' 관리…"주기적 점검 규정 마련해야"

  • 맑음합천27.0℃
  • 맑음대전27.4℃
  • 맑음영천27.5℃
  • 맑음장흥25.8℃
  • 맑음통영26.7℃
  • 맑음보령25.7℃
  • 맑음파주24.5℃
  • 맑음남해27.6℃
  • 맑음구미27.9℃
  • 맑음천안25.9℃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1℃
  • 맑음세종26.5℃
  • 맑음흑산도26.2℃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부산30.9℃
  • 맑음대관령21.7℃
  • 맑음광양시28.6℃
  • 맑음상주26.6℃
  • 맑음김해시30.5℃
  • 맑음금산25.6℃
  • 맑음홍성26.1℃
  • 맑음남원25.5℃
  • 맑음여수30.2℃
  • 맑음북창원31.3℃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4.6℃
  • 맑음고흥27.4℃
  • 맑음영광군25.7℃
  • 맑음강릉30.1℃
  • 맑음울산28.5℃
  • 맑음군산26.4℃
  • 맑음수원25.9℃
  • 맑음춘천26.4℃
  • 맑음고산26.8℃
  • 맑음산청26.8℃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인천26.8℃
  • 맑음영주26.3℃
  • 맑음서귀포29.3℃
  • 맑음거창24.9℃
  • 맑음성산25.8℃
  • 맑음전주27.5℃
  • 맑음장수22.1℃
  • 맑음안동26.8℃
  • 맑음의성24.9℃
  • 맑음북춘천26.4℃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3.8℃
  • 맑음제주29.0℃
  • 맑음영덕28.8℃
  • 맑음창원30.8℃
  • 맑음백령도24.9℃
  • 맑음영월24.6℃
  • 맑음동해28.4℃
  • 맑음강진군27.8℃
  • 맑음보성군26.6℃
  • 맑음고창군24.8℃
  • 맑음목포26.8℃
  • 맑음해남25.8℃
  • 맑음문경24.9℃
  • 맑음대구30.0℃
  • 맑음봉화23.6℃
  • 맑음거제27.3℃
  • 맑음청송군24.8℃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7.8℃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속초29.9℃
  • 맑음충주25.1℃
  • 맑음의령군26.9℃
  • 맑음부여25.9℃
  • 맑음진주26.9℃
  • 맑음정읍26.3℃
  • 맑음양산시30.6℃
  • 맑음광주28.0℃
  • 맑음강화24.5℃
  • 맑음포항30.4℃
  • 맑음이천26.6℃
  • 맑음울진26.7℃
  • 맑음서울27.2℃
  • 맑음양평27.0℃
  • 맑음완도27.1℃
  • 맑음서산26.2℃
  • 맑음인제24.3℃
  • 맑음경주시27.9℃
  • 맑음청주28.6℃
  • 맑음북강릉26.2℃
  • 맑음동두천26.2℃
  • 맑음철원26.9℃
  • 맑음보은24.7℃
  • 맑음부산31.2℃
  • 맑음제천23.6℃
  • 맑음함양군26.0℃
  • 맑음추풍령26.3℃
  • 맑음진도군25.8℃
  • 맑음밀양27.8℃

HUG의 허술한 '도시재생씨앗융자' 관리…"주기적 점검 규정 마련해야"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2-05 16:19:13
'주택도시기금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서 갖가지 문제점 드러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감사에서 지적됐다.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5일 HUG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께 주택도시기금본부 및 기금사업운영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씨앗융자'를 받은 차주(시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사측에 사회적경제주체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위한 규정을 마련, 이를 사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의 사업별 예산 수요 추정 방식 및 예산 편성 절차별 업무처리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공간과 상가,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HUG는 지난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융자가 공공성 높은 사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기존 연 1.5%의 단일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우대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