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체육회장 선거 '조직 동원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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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장 선거 '조직 동원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고소인 조사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20 16:38:00
'8표차' 패배 박상수, 일부 종목단체 '부정선거' 의혹 제기
3개종목 투표참여 18명 중 9명, 종목단체장 일가족 '정황'
경남 양산시체육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종목 단체장들의 일가족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 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 양산경찰서 청사 모습 [양산경찰서 제공]

20일 양산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치러진 선거에 출마했다가 정상열 회장에 8표 차이로 패배한 박상수 후보(전 시체육회 부회장)는 지난 18일 양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 후보는 지난해 말 시체육회가 조직적으로 정 회장의 재선을 위해 일부 종목의 단체 회장들과 짜고 '선거인단'에 특정인들을 포진시켰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산경찰서는 당초 '업무 방해' 사안으로 판단해 경제범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늦춰왔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체육회가 대의원 추천권을 가진 종목 단체장과 사전 협의 속에 이른바 '야합'을 했는지 여부다. 

위탁선거법 제63조(사위 등재죄)는 정회원 단체가 대의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예비선거인으로 추천,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B·C 3개 종목 단체 대의원 18명 가운데 9명이 종목 단체의 회장(단체장) 친인척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A 종목 단체의 경우 대의원 6명 중 4명이 휴대폰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7996)가 일치, 대놓고 주변인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의원 1명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단체 대의원 6명 중 3명 또한 휴대폰의 네 자리 숫자(5414, 5415)가 거의 동일했다. 이 중에 2명은 단체장의 70대 부모라고, 박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종목은 격한 운동이어서, 70대가 회원 자격조차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의문이다. 

C 단체 대의원 6명 중에서도 2명의 휴대폰의 네 자리 숫자(1970)가 일치했다.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대의원은 41개 종목단체 244명이다. 이들 대의원은 선거일 2주 전인 12월 8일 각 종목단체에서 추천한 '예비대의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단체별 4~6명씩 뽑힌 사람들이다.

박 후보는 이와 별도로 축구 종목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5명(단체장 별도)이 5개 지역별로 1명씩 추천된 인물이라며 조작 의혹 사안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정상열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치러진 선거에서 85표(득표율 37.1%)를 얻어, 77표를 받은 박상수(득표율 33.6%) 후보와 66표를 득표한 정광주(28.8%)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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