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배임·횡령 혐의' 김성태 구속영장…'변호사비 대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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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횡령 혐의' 김성태 구속영장…'변호사비 대납' 제외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9 04:43:47
4500억 배임·30억 횡령, 64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뇌물공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추후 보강 조사
檢,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 구속영장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2일째 조사를 벌인 검찰이 19일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제외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혐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 40분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횡령·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당일인 17일 오전 10시46분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이튿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 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쌍방울그룹 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환전해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북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 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김 전 회장이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서류 검토 후 바로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인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7일 오전 입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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