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특례시 출범 1년…자치분권 특별법 제정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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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출범 1년…자치분권 특별법 제정은 '하세월'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1-12 10:07:21
복지급여 확대 등 특례 확보는 성과…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도 절실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중앙정부 일부 사무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특례시로서의 온전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창원·수원·용인·고양시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시민안전망 구축 확대, 항만자주권 확보라는 성과도 있었다.

문제는 특례시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부의 일부 사무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오는 4월부터는 추가 사무이양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특례시 재정권한 확대는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특례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4개 특례시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지난해 1월 25일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 국회 제출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무처리 권한을 받아 온 만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창원은 인구와 면적, 국가경제 기여도, 재정규모 등 도시규모와 역량 면에서 우리나라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창원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행정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례시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례시의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창원시는 다음 달 개최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재정 및 조직의 특례부여와 지원, 특별법 우선 적용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표 특례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여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로 파악됐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창원특례시민이 연간 149억 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50%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창원시는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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