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1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여수20.1℃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통영21.2℃
  • 흐림춘천12.9℃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산청18.9℃
  • 흐림서산14.1℃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흑산도13.1℃
  • 구름많음의성20.1℃
  • 흐림북춘천12.4℃
  • 구름많음홍성15.8℃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진주22.1℃
  • 구름많음청주18.4℃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세종17.7℃
  • 구름많음강화14.0℃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원주15.2℃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전주15.4℃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고산13.1℃
  • 맑음장수15.7℃
  • 맑음문경19.3℃
  • 흐림대관령10.7℃
  • 흐림속초9.5℃
  • 흐림동두천15.6℃
  • 흐림광주17.5℃
  • 흐림북창원22.6℃
  • 구름많음서청주17.2℃
  • 흐림인제10.3℃
  • 흐림강진군16.9℃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고창14.0℃
  • 비북강릉10.2℃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순창군16.8℃
  • 맑음백령도12.3℃
  • 흐림철원10.1℃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이천16.0℃
  • 구름많음정읍15.7℃
  • 흐림장흥18.0℃
  • 흐림보성군17.8℃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많음영덕16.4℃
  • 흐림완도17.1℃
  • 흐림성산15.1℃
  • 흐림의령군21.4℃
  • 구름많음임실15.9℃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금산18.3℃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해남14.7℃
  • 맑음상주20.3℃
  • 흐림고창군15.3℃
  • 맑음보은19.0℃
  • 흐림고흥18.7℃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많음대전19.3℃
  • 흐림강릉11.7℃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추풍령18.3℃
  • 흐림김해시23.9℃
  • 흐림목포13.6℃
  • 흐림진도군13.3℃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순천17.2℃
  • 흐림홍천14.7℃
  • 흐림합천21.3℃
  • 구름많음울릉도15.8℃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수원15.9℃
  • 흐림제주16.5℃
  • 구름많음군산14.1℃
  • 구름많음영천22.2℃
  • 흐림창원22.6℃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양평16.9℃
  • 맑음경주시23.4℃
  • 구름많음함양군20.0℃
  • 흐림정선군14.3℃

31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1-11 15:58:23
지난해 31개월 갓 지난 여자 아이 영양실조 사망…당시 몸무게 7㎏ 불과 31개월 갓 지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소하면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 형량이 유지됐다.

▲ 울산지법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 씨와 계부 B(29)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당시 31개월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결국 지난 3월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는데, 당시 딸의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가끔 분유를 주었고, 31개월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어린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나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렀다며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