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산림소득(소액)사업 지원

  • 흐림성산15.1℃
  • 흐림보성군17.8℃
  • 흐림순천17.2℃
  • 구름많음서청주17.2℃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안동20.1℃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양평16.9℃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원주15.2℃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김해시23.9℃
  • 구름많음순창군16.8℃
  • 흐림강진군16.9℃
  • 구름많음군산14.1℃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거제19.2℃
  • 흐림대관령10.7℃
  • 흐림제주16.5℃
  • 구름많음파주15.9℃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영주16.3℃
  • 흐림합천21.3℃
  • 흐림산청18.9℃
  • 흐림광주17.5℃
  • 흐림여수20.1℃
  • 흐림고창14.0℃
  • 흐림고창군15.3℃
  • 흐림인천14.2℃
  • 흐림완도17.1℃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밀양23.9℃
  • 구름많음함양군20.0℃
  • 구름많음동해14.5℃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서산14.1℃
  • 구름많음청주18.4℃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충주16.8℃
  • 흐림고산13.1℃
  • 구름많음천안16.1℃
  • 비북강릉10.2℃
  • 흐림고흥18.7℃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영천22.2℃
  • 흐림통영21.2℃
  • 흐림의령군21.4℃
  • 흐림영광군13.6℃
  • 맑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북춘천12.4℃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흑산도13.1℃
  • 구름많음수원15.9℃
  • 구름많음세종17.7℃
  • 맑음백령도12.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춘천12.9℃
  • 흐림정선군14.3℃
  • 구름많음서울15.6℃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정읍15.7℃
  • 맑음문경19.3℃
  • 맑음금산18.3℃
  • 흐림강릉11.7℃
  • 흐림제천14.1℃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홍성15.8℃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전주15.4℃
  • 흐림창원22.6℃
  • 흐림철원10.1℃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홍천14.7℃
  • 흐림장흥18.0℃
  • 흐림목포13.6℃
  • 흐림인제10.3℃
  • 구름많음임실15.9℃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진도군13.3℃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속초9.5℃
  • 맑음경주시23.4℃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진주22.1℃
  • 맑음보은19.0℃
  • 흐림북창원22.6℃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울릉도15.8℃
  • 구름많음이천16.0℃

[함양군 소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산림소득(소액)사업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1-10 12:59:09
경남 함양군은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지원대상은 함양군에서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차양막, 도색 및 도배, 매장 내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교체, POS시스템 구축, 소화·방범 설비 등) 등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은 10일부터 2월 3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과 관련, △친환경임산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