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실태조사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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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실태조사 기준 대폭 완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5 07:52:44
5000만 원→8000만 원~2억 원, 공공입찰 참여 6개월 이내 면제 수원시가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체 조사 기준을 개선,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올해 본청과 사업소에서 입찰하는 공사금액이 8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 중 관외 건설업체는 해당 시·군에 조사를 의뢰하며, 수원시·경기도·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해 조사받은 건설업체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사금액 5000만 원 기준과 수원시에서 진행한 조사의 경우에만 4개월 면제한 것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실태조사는 서류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술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부동산 자산 및 유형자산의 실질성이 있는지, 사무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4~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이 확정되면 입찰에서 배제한다.

향후 수원시는 전문공사 입찰을 공고할 시,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통해 정당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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