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주택 불법 증축 물의…"향후 시정" 사과

  • 흐림의령군19.5℃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대관령6.5℃
  • 흐림합천20.5℃
  • 흐림여수19.1℃
  • 구름많음홍성15.6℃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영광군13.1℃
  • 흐림북춘천14.2℃
  • 흐림진주19.9℃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제주14.7℃
  • 흐림강릉10.3℃
  • 흐림목포13.0℃
  • 흐림서귀포18.0℃
  • 맑음영주16.0℃
  • 구름많음안동19.0℃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제천13.9℃
  • 흐림부안13.4℃
  • 흐림해남14.3℃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청주16.2℃
  • 구름많음동두천15.2℃
  • 흐림인제9.8℃
  • 흐림청송군18.7℃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대전17.8℃
  • 흐림정읍13.6℃
  • 흐림거창18.9℃
  • 흐림양산시22.9℃
  • 흐림광양시18.4℃
  • 흐림산청17.3℃
  • 흐림강진군15.9℃
  • 맑음상주19.0℃
  • 구름많음광주14.7℃
  • 구름많음남원15.3℃
  • 흐림정선군13.6℃
  • 흐림부산19.9℃
  • 흐림속초9.1℃
  • 흐림경주시21.2℃
  • 흐림고산12.6℃
  • 구름많음백령도12.1℃
  • 구름많음세종16.1℃
  • 흐림춘천13.4℃
  • 흐림대구19.9℃
  • 구름많음봉화16.1℃
  • 흐림성산14.3℃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천안14.5℃
  • 흐림북창원21.7℃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이천15.6℃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보성군16.6℃
  • 흐림고창12.5℃
  • 구름많음포항16.2℃
  • 맑음보령14.7℃
  • 구름많음구미20.3℃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장수13.2℃
  • 구름많음태백13.2℃
  • 흐림함양군17.8℃
  • 맑음보은17.4℃
  • 흐림북부산22.5℃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동해12.3℃
  • 흐림남해18.8℃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철원11.0℃
  • 비북강릉9.3℃
  • 구름많음파주15.9℃
  • 구름많음서산14.2℃
  • 흐림장흥16.5℃
  • 흐림전주14.7℃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수원14.7℃
  • 흐림순천15.9℃
  • 흐림고흥17.3℃
  • 흐림통영19.5℃
  • 흐림흑산도12.3℃
  • 구름많음울진13.6℃
  • 구름많음순창군14.1℃
  • 흐림임실13.4℃
  • 흐림울산21.4℃
  • 구름많음군산14.2℃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서청주15.8℃
  • 구름많음울릉도13.6℃
  • 맑음문경16.8℃
  • 흐림고창군13.6℃
  • 구름많음서울15.9℃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주택 불법 증축 물의…"향후 시정" 사과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12-23 09:05:54
건물 주차장도 용도변경해 주민 눈총 경남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이 자신의 소유 주택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양해영 의장의 소유 건축물 모습. 건물 입구 주차장이 무단으로 데크로 치장돼 있는 모습 [제보자 제공]

23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양해영 의장은 주택 옥상 지붕 비가림용 철골 지붕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지붕 높이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증축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규모에 따라 설계도면 및 구조안전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 의장 소유로 된 진주시 신평공원길 소재 주택 건축물 가운데 1층 근린생활시설 144.98㎡와 2층 주택 144.98㎡ 중 건물 옥상 지붕 약 180㎡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택은 지난 2003년경 양 의장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졌다.

게다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 공간 2면에 데크 등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등 주차공간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해영 의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 주택을 고치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관련법을 위배한 부분은 향후 시정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만큼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