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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행 막는다…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

박지은
기사승인 : 2022-12-20 14:53: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는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SH공사 전경. [SH공사 제공]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는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강제하고 있다.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지만,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지상7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222억 원이다. 2023년 2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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