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상의-환경부, CO2 배출허용·폐기물 관리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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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CO2 배출허용·폐기물 관리 규제 손본다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2-12-16 12:37:17
CO2 포집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재활용 가치 높은 지정폐기물은 규제 제외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 겸임 허용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CO2)의 포집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지정폐기물은 규제에서 제외하고 한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6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기업들의 이같은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하는 모습. [대한상의 제공]

이날 제조업체 A사는 "CO2포집기술 적용시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환경부는 "CO2포집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에 있어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수용됐다. 제조업체 B사는 "재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장 간 활용처가 정해진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고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합성수지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동일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포스코 박 현 전무, 현대자동차 윤석현 전무, 에쓰오일 김평길 전무 등이 참석했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과제가 수용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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