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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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식]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8 10:18:48
경남 사천시새마을회(회장 정경수)는 7일 선진공원주차장에서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열었다. 

▲ 7일 열린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이번 경진대회에는 차량 50여 대가 참가해 3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감량과 근검․절약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가 됐다. 대회 수익금은 연말 저소득가구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경수 회장은 "앞으로도 생명의 샛강 살리기와 저공해 재생비누 가공공장 운영 및 음식물줄이기 캠페인 등 활동을 통해 환경살리기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상·하반기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나무심기,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고추장 나누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사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천시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사천시는 주요 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자동차 등급 확인은 배출가스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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