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기전과 4범' 주지스님, 신도에 빌린 돈 안 갚았다가 '집유3년'

  • 흐림안동15.1℃
  • 흐림거제17.9℃
  • 흐림합천16.8℃
  • 흐림산청14.3℃
  • 흐림장수10.3℃
  • 흐림통영17.5℃
  • 흐림전주11.9℃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대전13.1℃
  • 구름많음경주시13.8℃
  • 흐림의령군15.8℃
  • 흐림여수15.7℃
  • 흐림성산14.1℃
  • 흐림순천12.0℃
  • 흐림김해시18.7℃
  • 흐림남원12.1℃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서청주13.0℃
  • 흐림거창13.5℃
  • 흐림청송군15.4℃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고창군11.6℃
  • 흐림고산12.6℃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춘천11.5℃
  • 흐림목포12.1℃
  • 흐림양산시20.2℃
  • 흐림남해15.9℃
  • 흐림함양군13.3℃
  • 흐림고창11.1℃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홍천11.5℃
  • 흐림장흥12.9℃
  • 구름많음양평14.0℃
  • 맑음백령도9.8℃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대구18.1℃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인천13.0℃
  • 구름많음보은12.6℃
  • 흐림임실11.3℃
  • 흐림홍성12.2℃
  • 흐림제주13.5℃
  • 흐림봉화11.4℃
  • 구름많음천안12.7℃
  • 흐림세종12.6℃
  • 흐림흑산도11.2℃
  • 흐림의성16.3℃
  • 흐림서귀포16.7℃
  • 흐림강진군13.3℃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영광군11.5℃
  • 흐림부안11.6℃
  • 흐림영천14.1℃
  • 흐림완도13.3℃
  • 흐림진도군12.0℃
  • 흐림광주13.1℃
  • 흐림밀양19.4℃
  • 구름많음북춘천11.0℃
  • 흐림보성군13.7℃
  • 흐림북부산19.4℃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정선군8.3℃
  • 구름많음포항13.8℃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부여12.9℃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충주13.3℃
  • 흐림해남12.5℃
  • 흐림울릉도11.5℃
  • 흐림북창원18.7℃
  • 흐림영덕11.8℃
  • 흐림태백6.8℃
  • 흐림영월13.2℃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동해10.6℃
  • 구름많음철원9.0℃
  • 흐림정읍12.0℃
  • 흐림강릉10.0℃
  • 흐림구미16.9℃
  • 흐림금산13.4℃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보령9.9℃
  • 흐림서산11.2℃
  • 흐림원주13.4℃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창원18.4℃
  • 흐림고흥14.0℃
  • 흐림울진11.1℃
  • 흐림부산17.2℃

'사기전과 4범' 주지스님, 신도에 빌린 돈 안 갚았다가 '집유3년'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2-04 10:17:38
불교 종단의 말사 주지가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려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의령의 한 사찰 주지스님인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 씨로부터 1억787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종단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금동불상 감정 비용을 빌려달라"는 등 각종 명목으로 B 씨에게서 20만∼1000만 원씩 사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비록 오래 전이긴 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소했고, 피해액을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