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제 장목관광단지' 26년만에 조성사업 '물꼬'…경남도의회, 협약 통과

  • 맑음천안31.4℃
  • 맑음전주32.9℃
  • 맑음문경32.2℃
  • 맑음보성군33.8℃
  • 맑음임실31.9℃
  • 맑음보령30.8℃
  • 구름많음김해시34.7℃
  • 맑음대관령27.7℃
  • 맑음영천34.5℃
  • 맑음인제31.4℃
  • 맑음속초34.9℃
  • 맑음홍천32.6℃
  • 맑음광주33.9℃
  • 맑음부안31.3℃
  • 맑음영덕35.1℃
  • 맑음장흥34.1℃
  • 맑음거창35.7℃
  • 맑음진도군30.4℃
  • 맑음동두천31.4℃
  • 구름많음통영31.7℃
  • 맑음진주36.4℃
  • 구름많음산청34.7℃
  • 맑음수원31.8℃
  • 구름많음양산시35.4℃
  • 맑음태백29.1℃
  • 맑음충주33.5℃
  • 맑음성산33.4℃
  • 맑음파주31.2℃
  • 맑음서울32.8℃
  • 맑음고창군31.7℃
  • 구름많음부산32.0℃
  • 구름많음창원35.4℃
  • 맑음남해35.4℃
  • 맑음해남33.0℃
  • 맑음동해35.2℃
  • 구름많음포항36.3℃
  • 맑음군산31.0℃
  • 맑음의령군36.5℃
  • 맑음북춘천32.6℃
  • 맑음울릉도31.8℃
  • 맑음영광군30.8℃
  • 맑음강릉36.0℃
  • 맑음북강릉34.9℃
  • 맑음상주33.5℃
  • 맑음영월32.5℃
  • 맑음완도33.2℃
  • 맑음정읍32.6℃
  • 맑음인천30.2℃
  • 맑음구미35.2℃
  • 맑음강진군33.7℃
  • 맑음금산32.5℃
  • 맑음부여32.2℃
  • 맑음청송군34.4℃
  • 맑음춘천32.8℃
  • 맑음고산30.7℃
  • 맑음경주시36.1℃
  • 맑음추풍령32.1℃
  • 맑음철원32.2℃
  • 맑음안동34.0℃
  • 맑음원주33.0℃
  • 맑음강화27.8℃
  • 구름많음북부산34.7℃
  • 맑음서귀포31.3℃
  • 맑음대구36.0℃
  • 맑음서청주32.6℃
  • 맑음고흥34.9℃
  • 맑음영주32.2℃
  • 맑음양평32.2℃
  • 맑음순창군33.2℃
  • 맑음청주34.1℃
  • 맑음광양시35.5℃
  • 맑음제천31.4℃
  • 맑음여수36.4℃
  • 구름많음울산36.0℃
  • 맑음세종32.9℃
  • 맑음백령도29.6℃
  • 구름많음북창원37.6℃
  • 맑음대전33.5℃
  • 맑음정선군33.0℃
  • 맑음보은32.3℃
  • 맑음봉화31.6℃
  • 맑음목포31.3℃
  • 맑음고창31.9℃
  • 맑음울진36.1℃
  • 맑음남원34.0℃
  • 맑음이천32.3℃
  • 구름많음거제31.8℃
  • 맑음장수29.4℃
  • 구름많음의성33.7℃
  • 맑음흑산도31.6℃
  • 맑음제주33.3℃
  • 맑음함양군34.6℃
  • 구름많음합천36.8℃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밀양37.1℃
  • 맑음홍성31.9℃
  • 맑음순천32.7℃

'거제 장목관광단지' 26년만에 조성사업 '물꼬'…경남도의회, 협약 통과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8 17:02:04
'JMTC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세계적 '해양관광 메카' 기대
도의원들 '민간개발 따른 개발이익 편파분배' 우려…"분배 명확히 해야"
지난 1996년 5월 관광지로 지정 고시됐으나 IMF 경제 위기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사업포기로 26년 동안 방치돼 왔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경남도의회의 사업협약 동의안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의회는 28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을 대표사로 구성한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장목프로젝트 사업 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거제시 장목면 일원 125만㎡ 규모의 장목관광단지는 지난해 경남도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과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예정지다.

올해 5월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사로 구성된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사업협약안 제17조(경남도 공급용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등) 조항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분배 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장목관광단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가 추가 인하될 여지가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국도5호선(해상구간) 조기 건설 등 주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장기 표류하던 프로젝트의 투자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경남도 보유지분에 대한 직접 사업참여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업법인이 장목관광단지의 35%를 직접 개발하고,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면 도에 우선 지급하도록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법인이 분양 사업의 모든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의원 역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다양한 민간업체와 공공의 폭넓은 연계·협력을 도모하고자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