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에서 개발행위 때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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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개발행위 때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1-25 08:33:10
용인시, 개정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 이달 중 공고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임야를 개발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훼손되는 임야를 대체하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경사율을 10% 이내로 낮춰야 한다.

▲ 조경계획과 도로 경사율 등이 적절히 반영된 용인 관내 주택 단지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이번에 공고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에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해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로 발 빠르게 전환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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