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요양보호사중앙회' 같은 명칭·다른 조직…지역단체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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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보호사중앙회' 같은 명칭·다른 조직…지역단체 "헷갈려"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1-24 14:15:50
복지부 등록단체 vs 미등록단체 각 대표 "내가 중앙회장"
2016년 12월 통합창립총회→총회 뒤 결합과정서 '불화'
이후 법적 분쟁 지속…복지부엔 '기존 법인'만 등록 확인
다음 달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인 제9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및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미등록 단체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라는 핵심 명칭을 같이 사용하는 이들 두 단체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립, 보건복지부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회의 모습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공]

U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12월 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9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및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미등록 단체인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표회장 김영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통성 시비'에 불을 붙였다.  

두 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통합 창립 총회를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집행부끼리 불화로 수년째 상호 수십 차례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전을 펼쳐오고 있다.

기존 단체 회장인 민소현 회장 측은 통합 총회 이후 김영달 회장 측이 회계자료 제출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통합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영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총회 후 (통합 중앙회) 김영달 회장이 주도한 2017년 8월 25일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또 다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두 단체의 정체성 시비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2017년 당시 임시총회는 전년도 통합 총회에 따라 통합 회장으로 추대된 민소현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9년 5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통합 총회 이후에도 기존 법인-새 단체 집행부 '총회 무효' 공방
지역 단체들 "각기 자기들이 '진짜'…뭐가뭔지 모르겠다" 호소

이후 두 단체는 더욱 극렬히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각종 행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기존 단체(민소현 회장) 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다, 통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김영달 회장 측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 법원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합 총회에 대한 대법원 유효 판결에도, 기존 단체(민소현 회장) 측은 보건복지부에는 기존 비영리법인만이 등록(2013년 7월31일)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정통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소현 회장은 "미등록 단체가 주장하는 회원 중 대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연락두절인 사실이 전수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회계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단체와의 통합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통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관련한 명칭과 표장 등 상표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엠블럼이나 마크 표지 등을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김영달 회장 측에 최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달 회장은 "민 회장 측이 (통합 무효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고, 복지부는 해산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해 등록돼 있다는 일반적인 답변해 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껏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복지부 담당관이 바뀐데다 코로나19로 복지부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미뤄온 것"이라며 "조만간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등록단체와 미등록단체 대표 간의 정통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의 한 요양보호사단체 관계자는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은 단체명도 대표자명도 뭐가뭔지를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느 한 단체 대표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서로 다른 총회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결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대표단체를 공인하거나 교통정리를 해주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16년 12월 27일 열린 통합 창립 총회 모습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공]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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