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12월 한 달 간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맑음영덕24.0℃
  • 맑음강진군25.1℃
  • 맑음파주24.9℃
  • 맑음추풍령22.6℃
  • 맑음부여24.0℃
  • 맑음군산25.7℃
  • 맑음이천24.2℃
  • 맑음여수28.0℃
  • 맑음충주23.8℃
  • 맑음정읍24.7℃
  • 맑음강화24.2℃
  • 맑음인제24.4℃
  • 맑음북부산26.9℃
  • 맑음장흥25.0℃
  • 맑음홍성23.6℃
  • 맑음동두천24.2℃
  • 맑음춘천24.6℃
  • 맑음대관령18.6℃
  • 맑음청송군21.9℃
  • 맑음안동25.6℃
  • 맑음통영25.6℃
  • 맑음수원24.5℃
  • 맑음양평24.7℃
  • 맑음부산28.6℃
  • 맑음제주26.8℃
  • 맑음북강릉25.8℃
  • 맑음전주26.4℃
  • 맑음밀양26.4℃
  • 맑음보령24.9℃
  • 맑음구미25.4℃
  • 맑음광주26.6℃
  • 맑음제천22.3℃
  • 맑음광양시27.7℃
  • 맑음대구27.0℃
  • 맑음홍천24.9℃
  • 맑음장수21.5℃
  • 맑음태백20.6℃
  • 맑음세종23.8℃
  • 맑음속초26.6℃
  • 맑음강릉27.1℃
  • 안개백령도24.7℃
  • 맑음영광군24.5℃
  • 맑음해남24.3℃
  • 맑음남해26.1℃
  • 맑음경주시24.5℃
  • 맑음영월23.3℃
  • 맑음동해27.0℃
  • 맑음영주23.2℃
  • 맑음청주26.3℃
  • 맑음고흥25.4℃
  • 맑음서귀포27.0℃
  • 맑음원주25.5℃
  • 맑음합천25.0℃
  • 맑음포항27.0℃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9.0℃
  • 맑음거제25.6℃
  • 맑음함양군23.7℃
  • 맑음거창23.1℃
  • 맑음흑산도26.1℃
  • 맑음창원27.5℃
  • 맑음서산24.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완도25.5℃
  • 맑음의령군24.8℃
  • 맑음봉화22.0℃
  • 맑음순창군24.4℃
  • 맑음철원24.1℃
  • 맑음북춘천24.8℃
  • 맑음목포25.7℃
  • 흐림고창군23.9℃
  • 맑음서청주22.9℃
  • 맑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울산25.9℃
  • 맑음산청24.7℃
  • 맑음부안25.3℃
  • 맑음진주24.8℃
  • 맑음진도군25.4℃
  • 맑음의성23.9℃
  • 맑음보성군26.1℃
  • 맑음대전25.0℃
  • 맑음울릉도26.9℃
  • 맑음고산25.8℃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남원24.6℃
  • 맑음영천24.0℃
  • 맑음인천27.1℃
  • 흐림고창23.7℃
  • 맑음성산24.3℃
  • 맑음서울26.5℃
  • 맑음문경24.0℃
  • 맑음상주24.9℃
  • 구름많음금산23.3℃
  • 맑음울진25.4℃
  • 맑음순천23.5℃

시흥시, 12월 한 달 간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3 17:46:37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이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12월 한 달 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 시흥시 전경  [시흥시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함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에 게시하고, 환경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 업무 담당자(031-310-5106)에게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