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산대교 무료 통행 소송, 경기도 패소…유료 통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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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 소송, 경기도 패소…유료 통행 유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9 17:39:11
법원, "통행료 이용자 편익 대비 기본권 제약될 정도 크지 않다"
고양·파주·김포시, "아쉽다. 무료화 위해 노력하겠다"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 무료화 22일 만에 유료화로 전환한 2021년 11월 18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경기도 제공]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대 관심사였던 통행료 문제와 관련,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 처분한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인 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2일 만에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됐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어서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경기도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혀 양 측간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측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무료통행을 기대했던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는 이날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무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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