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與 "슬픔 활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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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與 "슬픔 활용 안돼"

조채원
기사승인 : 2022-11-09 16:46:45
민주·정의·기본소득당 181명 요구자 이름 올려
사실상 국조 실시 확정…국민의힘 참여 여부 남아
이재명, 이정미에 "최대한 설득…안되면 단독처리"
與 "국조, 수사에 지장주고 정쟁만 일으켜"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끝내 거부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은 야 3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된다",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유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9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조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1명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 동의로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조 실시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본회의 보고 후 조사위 구성과 조사계획서 작성 과정에 국민의힘 참여 여부가 남아있다.

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조에 공조하되 여당 설득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미 대표가 취임 인사 차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정미 대표에게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은 국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포함된 국조 요구서 제출에 대해 기자들에게 "현재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희들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다. 강제력 없는 국조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국조 요구서 제출 이후 절차인 조사위와 조사계획서 작성 협의에 불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감국조법에 따라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고수할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참여한 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조요구서를 기본으로 한 조사계획서를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조요구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계획서라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라며 "만약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24일 본회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다음주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수본 수사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상설특검, 일반특검, 국조 등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타이밍과 과정 등을 고려해 언제든지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국조'의 대상은 정부측인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용산구다. 조사 범위는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등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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