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한다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청송군29.6℃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영월31.1℃
  • 맑음강릉24.4℃
  • 맑음수원30.7℃
  • 맑음순창군30.7℃
  • 흐림고흥28.0℃
  • 맑음거창28.7℃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임실29.3℃
  • 맑음이천31.7℃
  • 맑음서울32.0℃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천안29.8℃
  • 맑음서청주29.3℃
  • 맑음부여30.3℃
  • 맑음대전30.7℃
  • 맑음속초22.6℃
  • 맑음함양군29.9℃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안동29.6℃
  • 맑음남원30.0℃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추풍령27.8℃
  • 맑음장수29.0℃
  • 맑음동두천31.3℃
  • 맑음동해24.1℃
  • 맑음영천28.8℃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순천29.3℃
  • 구름많음북부산29.7℃
  • 맑음부안30.1℃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영광군29.5℃
  • 맑음보은27.8℃
  • 맑음인제30.1℃
  • 흐림강진군28.1℃
  • 맑음광양시29.2℃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문경28.4℃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상주29.2℃
  • 흐림장흥27.9℃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춘천30.4℃
  • 맑음북춘천30.2℃
  • 맑음강화29.0℃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진주29.6℃
  • 맑음군산29.8℃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북창원30.6℃
  • 맑음의령군29.9℃
  • 맑음인천28.7℃
  • 맑음홍천29.4℃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봉화28.6℃
  • 맑음경주시28.6℃
  • 구름많음백령도26.1℃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서산31.2℃
  • 맑음홍성30.8℃
  • 맑음청주30.7℃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철원30.0℃
  • 흐림해남27.7℃
  • 맑음정읍30.2℃
  • 맑음금산30.2℃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진도군26.5℃
  • 맑음전주31.1℃
  • 맑음세종30.3℃
  • 맑음태백26.9℃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울산25.6℃
  • 맑음양평29.6℃
  • 맑음고창군29.9℃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북강릉23.8℃
  • 구름많음대구29.7℃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흐림성산25.3℃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한다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2-10-26 09:22:19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 지역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 사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대상자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수시 가능하다.

시의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되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대구시 제공]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인터넷에서 기간동안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해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음 청구기간인 내년 상반기(5월 1일~15일)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1600여 명의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청구기간에는 약 1000여 명의 신혼부부가 사전 승인을 받아 하반기 이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