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세 몰린 푸틴,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계엄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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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푸틴,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계엄령 발령

김당
기사승인 : 2022-10-20 09:48:51
헤르손 6만명 규모 철수 시작일에 국가안보회의 소집해 전격 발령
사실상 전시체제…이동제한령 등 러 전역 '대응·준비·고도경보' 발령
전국 89개 지역에 핵심시설 방어 및 군사지원 생산증대 권한 부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관련 포고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 계엄령은 20일 0시부터 적용된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및 헤르손 지역 등 4개 지역에 계엄령을 발령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타스통신 캡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에서 처음으로 주민 대피 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점령지를 내놓을 위기에 처한 푸틴 대통령이 수세 극복을 위해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이다.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안보를 저해하는 정치·종교·국제기구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우편 서신 및 인터넷 메시지에 대한 검열과 전화 대화에 대한 통제가 도입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4개 주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로서, 지난달 말 현지 친러 행정당국이 주도한 주민투표를 거쳐 이달 초 러시아 정부가 병합 처리한 곳들이다.

또한 기존 러시아 영토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8곳에는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됐다. 이와 함께 전국 89개 지역 수반에 대해 핵심 시설 방어, 공공질서 유지와 '특별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를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전시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타스통신이 이날 게시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No. 756'에 따르면,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지역에는 '최대 대응 준비' 태세가 발령되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및 헤르손 지역 등 4개 지역에 계엄령을 발령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타스통신 캡처]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안보회의에서 "러시아 연방의 4개 구성 기관 지역에서 계엄령 도입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면서 "승인을 위해 즉시 연방평의회(상원)와 국가 두마(하원)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점령지 4개 지역 수반에 대해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 간 조정기관인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도록 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부터 계엄령이 발효 중이었음을 상기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러시아 입법의 틀 안에서 이 체제(계엄령)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수반들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게 관련 본부를 구성할 권한이 부여된다"며 "정부와 국방부, 다른 부처들이 이들 본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접경지역 8곳에는 '중간 대응 준비' 태세와 함께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운송, 통신 및 통신의 기능을 보장하는 시설의 운영과 인쇄소, 컴퓨터 센터 및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통제가 도입되고 국방 요구를 위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2014년에 합병한 지역이고, 나머지 6개 지역은 기존의 러시아 영토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조치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노력을 지원할 경제 및 산업 생산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리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대규모의 과업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합병 선언 직후 동부 요충지 리만을 탈환한 데 이어 최근 몇 주 동안 헤르손 주 일대에서 약 500㎢에 달하는 점령지를 탈환하며 진격하고 있어, 이런 특단 조처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전날(18일) 러시아군 수뇌가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서 고전 중임을 인정하며 상황에 따라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수세에 몰린 푸틴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세르게이 '아마겟돈' 수로비킨 러시아 합동군 총사령관은 18일 러시아 국영TV 인터뷰에서 "어려운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수를 시사했다. [트위터 캡처]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합동군 총사령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TV 인터뷰에서 헤르손 시 일대 상황에 관해 "매우 긴박하다"며 "적(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지를 계속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마겟돈'이라는 별칭을 가진 수로비킨 총사령관은 이어 "상황에 따른 추가 조치"를 언급하며 "쉽지 않은 일이며, 어려운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철수를 시사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4개 지역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했으나, 이후 남부 헤르손과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에 고전하고 있다. 헤르손에서는 이날부터 6일간 6만 명 규모의 주민 대피 작전이 시작됐다.

헤르손 점령지 행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는 이날(18일) 온라인 영상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며 대피를 촉구했다. 그는 "보트를 통해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됐다"며 향후 6일간 매일 약 1만명씩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서안 4개 마을 주민을 강 동안으로 대피시키기로 결정했고, 자발적 이주의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인의 헤르손시 진입이 향후 7일간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침공이 진행 중인 지난 5월에 소집한 데 이어 5개월만이 다시 소집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동원령 발령에 이어 사실상의 전시체제에 돌입하고도 전세를 뒤집지 못할 경우 푸틴은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타스통신이 게시한 '계엄령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다.
도입된 장소와 이유
그 이유는 "무력이 러시아 연방의 영토 보전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엄령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및 헤르손 지역의 영토에서 0시부터" 발효된다. 푸틴은 러시아 연방에 합류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이미 계엄령이 발효되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미 러시아 입법의 틀 안에서 이 체제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일
법은 영토 방어가 조직되어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 구조에서는 기밀 유지 체제가 도입된다. 이 지역의 구조물은 러시아 연방 군대 및 기타 조직의 작업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은 방어가 필요하거나 적 행동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주민들은 일시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고(다른 주택이 제공되어야 함) 경제, 사회, 문화 시설을 대피시킬 수 있다.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군대와 같은 매우 중요한 시설의 작업에 대한 보안 및 통제가 강화된다.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은 특수 작동 모드로 전환된다. 

제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계엄법에 따르면 재산은 방위 목적으로 몰수할 수 있으며, 추후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으로의 진입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거주지 변경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교통이 제한되고 차량이 검색될 수 있다. 의약품과 알코올의 순환을 위한 특별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안보를 저해하는 정치·종교·국제기구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우편 서신 및 인터넷 메시지에 대한 검열과 전화 대화에 대한 통제가 도입되었다. 적국의 시민들은 억류되어 격리된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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