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영인 SPC 회장, '계열사 공장 직원 사망사고'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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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계열사 공장 직원 사망사고' 사과문 발표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17 10:29:26
허영인 회장 사과 "작업환경 개선해 재발 안하도록 하겠다"
SPC 계열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허 회장 빈소 조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17일 발표했다.

허 회장은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SPC그룹 로고. [SPC그룹 제공]

허 회장은 또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가족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회장은 전날 저녁 사고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사죄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작업 중 소스 배합기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그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 1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에 대해 이날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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