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발 호재" 184억 부동산 투자사기 40대에 징역 7년8개월 '중형'

  • 맑음장흥25.5℃
  • 맑음임실25.6℃
  • 맑음백령도27.0℃
  • 맑음포항32.4℃
  • 맑음진주28.6℃
  • 맑음이천28.1℃
  • 맑음순천26.7℃
  • 맑음광주28.8℃
  • 맑음거제28.7℃
  • 맑음거창26.5℃
  • 맑음순창군26.8℃
  • 맑음상주29.3℃
  • 맑음고산26.9℃
  • 맑음산청27.7℃
  • 맑음부산32.0℃
  • 맑음여수31.1℃
  • 맑음대전28.5℃
  • 맑음원주28.7℃
  • 맑음인천27.7℃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창원31.8℃
  • 맑음밀양30.5℃
  • 맑음의령군29.6℃
  • 맑음장수23.4℃
  • 맑음광양시29.5℃
  • 맑음안동28.6℃
  • 맑음해남26.2℃
  • 맑음홍성28.3℃
  • 맑음춘천28.4℃
  • 맑음보령27.5℃
  • 구름많음남원26.9℃
  • 맑음영주28.9℃
  • 맑음영천30.4℃
  • 맑음청송군26.6℃
  • 맑음보은25.8℃
  • 맑음서울28.8℃
  • 맑음서청주26.4℃
  • 맑음서귀포27.8℃
  • 맑음정선군26.5℃
  • 맑음함양군26.9℃
  • 구름많음제주29.3℃
  • 맑음수원27.3℃
  • 맑음울릉도29.9℃
  • 맑음파주27.1℃
  • 맑음제천26.3℃
  • 맑음문경28.1℃
  • 구름많음남해28.9℃
  • 맑음경주시28.8℃
  • 맑음흑산도26.3℃
  • 맑음강화26.8℃
  • 맑음세종26.6℃
  • 맑음서산27.7℃
  • 맑음군산27.6℃
  • 맑음완도28.0℃
  • 맑음부여26.8℃
  • 맑음태백26.4℃
  • 맑음양평27.8℃
  • 맑음동해31.5℃
  • 맑음속초32.5℃
  • 맑음울산31.0℃
  • 맑음고흥27.3℃
  • 맑음목포27.5℃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덕31.1℃
  • 맑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영광군26.8℃
  • 맑음강릉32.1℃
  • 맑음충주27.7℃
  • 맑음통영26.8℃
  • 맑음홍천27.0℃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금산26.6℃
  • 맑음북창원32.6℃
  • 맑음부안26.4℃
  • 맑음울진30.7℃
  • 맑음북부산28.9℃
  • 맑음동두천27.2℃
  • 맑음정읍27.4℃
  • 맑음북춘천27.4℃
  • 맑음봉화24.5℃
  • 맑음추풍령27.6℃
  • 맑음양산시30.4℃
  • 맑음청주29.7℃
  • 맑음고창26.5℃
  • 맑음철원28.1℃
  • 맑음김해시31.9℃
  • 맑음진도군25.4℃
  • 맑음합천29.2℃
  • 맑음대구31.7℃
  • 맑음구미30.2℃
  • 맑음강진군26.5℃
  • 맑음보성군27.9℃
  • 맑음천안26.3℃
  • 맑음북강릉31.7℃
  • 맑음인제28.7℃
  • 맑음전주28.6℃

"개발 호재" 184억 부동산 투자사기 40대에 징역 7년8개월 '중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06 09:51:28
대규모 부동산 개발 예정지를 거론하며 투자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2년 2월부터 "여수시 경호동 일대에 골프장·콘도 등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5년 내 3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2014년 10월까지 2년8개월 동안 151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이 148억 원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토지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충북 음성에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두곳의 사기 피해자는 170여 명으로, 피해액이 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