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해야"

  • 흐림산청18.1℃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포항20.7℃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영월16.2℃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서청주15.8℃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영덕19.6℃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봉화16.6℃
  • 흐림북강릉12.9℃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보은14.6℃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경주시21.9℃
  • 흐림서울13.8℃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청송군18.2℃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임실14.1℃
  • 흐림인천13.7℃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홍성15.1℃
  • 구름많음영주16.7℃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김해시20.8℃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양평13.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북부산21.7℃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철원12.0℃
  • 흐림이천13.2℃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청주15.4℃
  • 흐림인제13.7℃
  • 흐림남원
  • 흐림북춘천13.5℃
  • 흐림강화12.3℃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세종14.8℃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함양군16.5℃
  • 흐림서귀포18.4℃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백령도11.5℃
  • 구름많음제천14.3℃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부여15.7℃
  • 흐림속초10.9℃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해남16.2℃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서산13.2℃
  • 맑음의성18.9℃
  • 흐림통영18.4℃

'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0-03 08:34:56
경기도 옴부즈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gg.go.kr/ombudsma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31-8008-4910~4911,2908)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